[사건번호]
조심2010서2606 (2010.10.14)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참조결정]
조심2009중356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 OO 등 OO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OOOOOOOO’을 운영하는 회사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별지]<표1> 참조)로 분류하는 등 하여 2005.12.14.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91,242,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248,570원 합계 349,491,440원을 신고·납부([별지]<표2> 참조)하였다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간 경과일로부터 3년)내인 2009.12.7.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사업부지 내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기 납부한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경정청구(별지 <표2>참조)를 제기하였다.
나.처분청은2010.6.8.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서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응능부담의 과세원칙을 확립하고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 및 토지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며,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를 함으로써 그 이용 상태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사업부지내에 있는 원형보전임야와 각 코스 사이에 있는 임야 및 형질변경과 조경 등을 거친 골프코스(체육용지) 등 모든 토지는 사업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원형보전임야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필수적으로 보유하는 임야는 골프장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근거한 과세형평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처분청은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3항 제10호에서는 회원제가 아닌 대중체육시설업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을 뿐, 회원제 골프장내의 임야에 대하여는 원형보전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형질변경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괄호 생략)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괄호 생략)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이하 각목 생략)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대중체육시설업자가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 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6.12.14. 처분청에 신고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2009.12.7.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서’를 보면, 당초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골프장 사업부지 내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원형보전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10.6.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거부통지서’를 보면,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를 바탕으로 하여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토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2010.3.19. 등 다수 같은 뜻).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1>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신고내역
구 분 | 계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2006년 | 27 | 217,854,30 | 25 | 213,766.90 | 2 | 4,087.40 |
<표2>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내역
(단위 : 원)
구 분 | 신고·납부세액(①) | 경정청구세액(②) | 차감(①-②) | |||
종합 부동산세 | 농어촌 특별세 | 종합 부동산세 | 농어촌 특별세 | 종합 부동산세 | 농어촌 특별세 | |
2006년 | 291,242,870 | 58,248,570 | 40,071,140 | 8,014,230 | 251,171,730 | 50,234,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