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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2 2020고단2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1:5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주차장에서부터 맞은편 도로 가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채혈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 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발각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2005 년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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