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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9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10:15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48길 앞 도로부터 서대문구 성산로 3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면허 없이 B 249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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