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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784 | 지방 | 2011-12-20
[사건번호]

조심2011지0784 (2011.12.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2.18. 취득한 OOOO OOO OO OOOOO-OO 토지 477.8㎡ 및 그 지상 건축물 567.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3.16. 전소유자인 OOO과 이 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규정이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O,OOO,OOO원, 합계 OOO원을 2011.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4.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취득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매매가 제한되는 교육용 재산에 해당되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고,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부동산을 종전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고려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후 관할 행정관청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유치원 용도로 허가받을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종전 소유자에게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 특례제한법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유치원에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①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 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② 관할청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유아교육법」제8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초ㆍ 중등교육법」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제4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③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③ 법 제8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및 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2.18. 종전 소유자 OOO이 유치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 내 소재하는 OOO의 설립자 명의변경에 관하여 OOO에문의한 바, 청구인은 OOO의 교육용 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포항유치원의 설립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2011.3.16. 종전 부동산 소유자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11.3.28.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증여로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2011.4.19.OOO의 설립자 지위를 승계받아 현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5항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는부동산에 대한 감면을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하는 경우감면된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1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후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26 판결 같은 뜻).

다) 청구인은이 건 부동산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따라매매가 제한되는 교육용 재산에 해당되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라)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가 실제로 유치원을 운영하던 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유치원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유가 취득 당시의장애사유와 동일한 점,청구인은 이와 같은 장애사유를 해결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기보다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 등기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점,청구인의 배우자가 종전 소유자로부터형식적인증여를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다시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은 점등을 종합하여볼 때,

비록 청구인이 매매가 제한되는 이 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포항유치원의 설립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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