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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25 2018고단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9. 23:4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안 대로에 있는 IBK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남동에 있는 월 포 경동 메 르 빌 아파트 108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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