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8.14 2013도69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조사 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 누락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