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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448 | 부가 | 2011-12-08
[사건번호]

조심2011중3448 (2011.12.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처들이 사업장이 없거나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없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유류딜러 각 대리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전화로 주문하여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저렴한 유류를 제공받으면서 직접 거래처를 확인한 바 없다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볼 때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5.15.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이 OOO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3.7.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증빙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음에 주식회사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여 OOO(동 영업사원이 OOO회사에도 유류를 공급하고 있었음)을 소개받아 리터당 20~30원씩 저렴(정유사의 보너스카드 적립혜택 때문임)하게 유류를 매입하였고, 유류를 입고하기 전에는 영업사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제출받아 계좌로 전액을 송금하였으며, 유류를 입고한 후에는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하였는바(동 유류구입량이 약 931,000리터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OOO 수준인데 이와 같은 이익을 위하여 부실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수취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정상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고 구입대금 전액을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유류거래는 거래단위가 수천만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거래시작단계부터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저장탱크가 어디에 있는지, 거래에 있어 문제가 없는 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처 직원을 직접 만난다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유류딜러인 김OOO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거래처 관련 서류를 전달받고 김OOO과 유선상으로 주문을 하여 거래하였으며, 유류딜러를 강OOO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유류딜러의 신원 확인만 하였지 유류딜러가 소개하여 주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확인을 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OOO외 4개 사업자는 사업장이 없거나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였어야 했으나 이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확인도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자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관리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

(2)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거래처의 조사종결복명서에는 주식회사 OOO가 사업장은 퇴거상태이고, 유류저장시설에는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없는 등으로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주식회사 OOO들이 실제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없는 등으로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유류딜러인 강OOO의 문답서에서는 강OOO이 2009년 12월부터 1년 5개월 정도 주식회사 OOO 등에서 유류딜러를 담당하였고, 각 대리점들로부터 2만 리터 기준으로 OOO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무작위로 주유소를 방문하다 청구법인과 거래하게 되었고, 주유소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대금이 입금됐는지를 확인한 후 각 대리점 담당자에게 전화로 주문을 하여 출하전표 원본을 운송기사에게 받거나 운송기사가 출하전표 원본을 두고 간 경우에는 직원들로부터 회수하여 각 대리점 담당들에게 보내주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진OOO의 문답서에서는 진OOO이 주식회사OOO경리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유류딜러 김OOO을 알게 되었고, 정유사를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것보다 대리점을 통하여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정유사와 대리점의 유류가격이 차이가 나고 주유소 간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리터당 10원이라도 싸게 받으려고 했던 것임) 주식회사 OOO물량만 대리점을 통하여 구입하다 리터당 30원 정도 차이가 나는 사실을 알고 2008년부터 일부 물량을 주유소에서 받기 시작하였으며(경기도 OOO 전무를 통하여 유류딜러 김OOO을 소개받았고, 김OOO이 여러 버스운송회사에 유류를 공급한 상태여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음), 직접 유류를 공급받은 대리점을 확인한 바가 없고 유류딜러들에게 거래 전에 구비서류를 건네받았다는 사실, 주유소 운영을 처음하다 보니 관련 지식이 없었고 유류딜러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사원 명함, 출하전표, 운송사실확인서, 주식회사 OOO 대표에 대한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들이 사업장이 없거나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없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조사된 점, 유류딜러인 강OOO이 주식회사 OOO등에서 유류딜러를 담당하며 각 대리점들로부터 2만 리터 기준으로 OOO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전화로 주문을 하여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진OOO이 유류를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알게 된 유류딜러를 통하여 유류를 제공받으면서 직접 거래처를 확인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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