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노27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만성 알코올 중독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 명령 부당 원심이 3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성 알코올 중독증을 앓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서 지적 장애인인 딸과 단 둘이 서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 지간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고인을 대면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행사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③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