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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2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남부교회사거리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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