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8지1040 (2010. 3. 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농지 취득 당시 동거가족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상속 취득 당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09지09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3.4.18. 아버지 OOO의 사망으로 그 아들인 청구인이 2006.2.22. 공동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OOO 외 5필지 토지 4,472.25㎡OOO를 취득한데 대하여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08.4.28.부터 2008.5.9.까지 처분청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청구인의 이 건 농지 취득이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취득가액(시가표준액 54,608,08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10,540원, 농어촌특별세 82,100원, 등록세 81,910원, 지방교육세 16,380원, 합계 590,930원(가산세 포함)을 2008.9.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1985년도부터 OOO 소재의 다른 농지를 경작하고 있던 중 2003.4.18. 부친의 사망으로 이 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었는바, 이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단지 직업이 공무원이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등
(1)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동거 가족 중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 경작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상속 취득 당시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OOO 의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12.31.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공무원으로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농지의 실제 경작인인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청구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에 해당되어 청구인 또는 그 동거가족 중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취득일인 2003.4.18.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008년 10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농지 등 경작사실확인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관련 확인서는 증빙자료로서의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법령해석총괄과-1637, 2008.10.2.)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전업농”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단지 공무원이라고 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지를 상속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인 청구인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나.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51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농업인의 범위】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제71조【농지원부의 작성】①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4.18. 아버지 OOO의 사망으로 이 건 농지를 상속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상속 취득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농지의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1999.8.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된 “OOO 264 전 1,114㎡”는 그 등기원인이 “1999.8.4. 매매”로 등재되어 있고, 2007.1.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완료된 “OOO 전 1,693㎡” 중 165㎡는 그 등기원인이 “1993.10.1. 매매”로 등재되어 있다.
(3) 1991.1.20.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OOO 전 1,693㎡, OOO 전 1,114㎡”를, 청구인의 아버지 망 OOO는 “OOO 답 1,719㎡, OOO 전 95.75㎡, OOO 답 565㎡”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망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망 OOO는 1968.10.20.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일부터 2003.4.18. 사망할 때까지 “OOO”에, 청구인은 1990.5.17. 군 제대 이후 1990.7.12.부터 1990.9.24.까지는 “OOO”에, 1990.9.24.부터 1991.8.16.까지는 “OOO”에, 1991.8.17.부터 OOO의 사망시까지 “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1994.2.2.부터 1996.12.3.까지는 아버지 OOO와 세대를 분리하고 있었다).
(5)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0.12.20. 혼인신고 이후인 2000.12.21.부터 OOO 사망 당시까지 “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6) 청구인은 1992.9.30.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1992.9.30.부터 1995.7.21.까지는 OOO에서, 1995.7.22.부터 1996.7.11.까지는 OOO에서, 1996.7.12.부터 1997.1.3.까지는 OOO에서, 1997.1.4.부터 2002.3.5.까지는 OOO(OOO파출소, 방호과, 구조구급과)에서, 2002.3.6.부터 OOO 사망시까지 OOO에서 근무하였고, 한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소방공무원 근무규정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관외 거주를 허용하고 있다.
(7) 2009.11.10. 처분청이 제출한 담당공무원OOO의 출장결과 보고서에는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OOO에 출장하여 지역 거주민에 조사결과 사망한 부모가 고령인데다 청구인은 일로 및 OOO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근무하여 부모 사망 이전부터 매주 금요일 퇴근 후 배우자를 비롯한 전 식구가 실제 거주지인 OOO에서 OOO 본가에 와 일요일까지 농사일을 도우며 생활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후에도 현재까지 공휴일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전 및 답을 경작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OOO.
(8) 한편, 청구인은 2003.4.18. 이전 청구인과 OOO의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매현황과 생산된 농산물의 출하내역 등을 관련기관의 자료확인 불가를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9)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자경농민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을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주업”이라 함은 주업에 해당하는 영업 외에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한 반드시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전업농”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이 부수적인 영업이 아닐 것은 요구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상속 취득하기 이전에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자료로 농지원부와 일로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증명서를 제출하고는 있지만 경작 등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 농자재나 농업용 시설, 농약사용 등에 대한 입증자료와 생산된 농산물의 출하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설사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2.9.30.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망 OOO의 농업경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아버지 OOO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배우자인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0.12.21.부터 OOO 소재 아파트로 되어 있어 실제로는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농지 취득 당시 동거가족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상속 취득 당시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