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21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7,79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