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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5구합1325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4년 2월경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근거하여 ‘2014 상반기 아파트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 6. 18.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거주하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행정지도 14건, 시정명령 18건 등 합계 40건의 행정조치를 하였는데, 그중에는 ‘유량계를 열량계로 교체하는 것을 거부하여 열량계에 의한 검침이 불가능한 세대에 대하여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면적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가 임의로 난방비를 부과한 것은 부적절하다

’는 이유로, 그 난방비 부과에 대해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7. 23. 피고의 조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계획의 내용은 ‘유량계 지침값을 확인할 수 없는 세대는 계량기가 고장난 것으로 판단하여 관리규약 제47조 제5항(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 동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에 따라 추후 부과하기로 한다

’는 것이었다. 라. 피고는 2014. 10. 16.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위 다항과 같이 제출한 조치계획에 따른 결과를 2014. 10. 22.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4. 10. 23. 피고에게, ‘유량계 지침값을 확인할 수 없는 세대는 계량기가 고장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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