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314 (1996.08.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외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이상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 등 6인이 ㅇㅇ실리콘(주)의 총 주식 25,000주중 23,000주(92%)를 소유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1994.8.12.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가 타인소유 주식 2,000주(8%)를 매입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ㅇㅇ실리콘(주)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593,292,771원)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4%)에 의해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액(23,731,71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9,550원, 농어촌특별세 52,200원, 합계 621,750원(가산세포함)을 1996.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실리콘(주)의 주주로서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가 1994.8.12. 청구외 (망)ㅇㅇㅇ로부터 주식(2,000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으로 보아 청구외 ㅇㅇ실리콘(주)의 공장용 토지(이하 “이건 공장용지”라 한다)와 차량에 대한 법인장부상 가액에서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4%)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이건 공장용지의 경우 토지 취득 당시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나,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의 취득으로 간주되는 이건 공장용지와 차량중 이건 공장용지(6,600㎡)는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이건 공장용지 취득일(1991.4.29.)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던 주주가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당해 법인의 취득세 등 부과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 ...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 ... 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건설기계 ... 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 과세표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등 6인이 청구외 ㅇㅇ실리콘(주)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타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외 ㅇㅇ실리콘(주)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ㅇㅇ실리콘(주)에서 이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면제를 받았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조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또는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때이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결정 및 세율적용은 주식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려면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이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기간내에 있어야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려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기간 이내(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외 ㅇㅇ실리콘(주)에서 이건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날(1991.4.29.)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4.8.12. 청구외 (망)ㅇㅇㅇ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이상,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