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16 2013노1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혼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과 그 위험성,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이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 가능한 최저형을 선고하여 더 이상 감형의 여지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