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3545 (2009.01.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분양권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동안구 비산1동 산 183 OO OO 주공아파트 109동 2301호의 분양권(이하 “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서OO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조사당시 서OO이 제출한 분양권아파트 매매계약서(양도인 청구인, 양수인 서OO, 계약일 2000.6.8., 양도가액 6,300만원,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을 통보하자, 쟁점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008.5.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1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동안구 비산동 산 183에서 거주하던 중 그 일대가 OO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지구내 주민에게 특별공급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서OO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며, 현재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않아 그 당시 매수자를 알 수는 없지만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쟁점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서상 양도가액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근거가 된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는 반면, 입주금납부확인원, OOOOOO의 분양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5.24. 분양권을 취득하여 2000.6.8. 서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쟁점계약서 및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은 허위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계약서, 입주금납부확인원, OOOOOO의 분양계약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서OO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이 건 분양권의 취득과 관련된 자료로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쟁점계약서에는 청구인(다만, 청구인의 성명 옆에 성명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대리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이 2000.6.8. 서OO에게 6,300만원에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OOOOOO의 분양계약서’에는 OOOOOO 경기지역본부장과 청구인이 2000.5.24. ‘OO OO 주공아파트 109동 2301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OOOOOO 경기지역본부장(갑), 청구인(을), 서OO(병)간에 2000.6.8.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병은 갑과 을간에 2000.5.24. 체결된 분약계약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병이 승계한다(분양권전매는 최초계약자에 한하여 1회 허용한다)”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그리고 ‘입주금납부확인원’에는 이 건 분양권의 최초 계약체결일은 ‘2000.5.24’이고, 위 분양권이 청구인, 서OO, 류OO, 김OO의 순서로 승계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소위 “떴다방”을 통하여 분양권을 3,200만원에 양도하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서OO에게 이 건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도 없고, 특히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계약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서OO 등에 대한 고소장(OO경찰서에 서OO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분양권을 서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계약서 역시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의 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및 ‘입주금납부확인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5.24. 분양권을 취득한 후 2000.6.8. 서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시에는 영수증 등을 폐기한 까닭에 명확한 양도가액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양도가액이 3,200만원이라고 하는 등 그 주장내용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 청구인이 2008.10.7. OO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정식접수가 아닌 임시접수(민원)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담당 형사가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한 후 반려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및 그 밖에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9.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