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674 | 부가 | 2010-08-18
[사건번호]

조심2010중0674 (2010.08.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허위 기재된 출하전표 등을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주유소라는 상호로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2007년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쟁점1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0,789천원의 세금계산서(거래품목 : 유류,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2007년 제2기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OOO지점(이하 ‘쟁점2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1,635천원의 세금계산서(거래품목 : 유류, 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이 쟁점1세금계산서,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10.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6,576,360원, 2007년 제2기분 10,639,290원, 2008년 제1기분 3,732,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1거래처 및 쟁점2거래처와 거래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2007.1.11. 경유 20,000ℓ를 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1.8.까지 6차례에 걸쳐 경유 120,000ℓ를 구입하였고, 대금지급은 공급자의 은행통장사본을 받아 쟁점1거래처의 OOOOOO(OOOOOOOOOOOOOOOO)와 쟁점2거래처의 OOOO(OOOOOOOOOOOOOOOO)로 인터넷뱅킹으로 유류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2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저유소 등 유류저장창고 없이 사무실 내에서 임의로 작성, 교부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를 주장하나, 수차례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 직원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거래하였으며 유류를 취급하는 사업자로서 현재 무자료 유류 유통과정이 문란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외형상으로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 쉽게 확인되는 출하전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 또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1·2거래처로부터 쟁점1·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8년 6월 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1거래처에 대한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1거래처 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저유시설과 유류수송 차량 출입여부 확인한 결과 사용사실이 없고, 매출처에 교부한 모든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현황을 파악하여 유류출하 여부를 조회한 바 전국 모든 저유소에서 쟁점1거래처의 명의로는 어떠한 유류도 출하된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번호의 운반기사에게 확인한 결과 유류운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출하전표에는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나 모든 전표에는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며 온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증감되어 필수적 출하 기재 사항인 온도의 기재 또한 전혀 없었다고 조사되었으며, 매출처 중 (주)OOOOO 등 7개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처음에는 선의의 거래를 주장하다가 출하전표 내용과 주유일보와 같은 장부 등 객관적인 서류들과 비교 대사하여 가공거래가 확인되자 대부분 거래사실이 없음을 시인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1거래처 본점 및 지점의 매출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2월)에 의하면, 쟁점2거래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건물관리인에게 문의한 바 쟁점2거래처는 4개월간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며 유류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등은 없었고 사업장에는 책상 등만 있어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하여 5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쟁점2거래처에게 탱크로리를 임대한 주식회사 OOOOOOO의 관련자에게 문의한 바 750㎘의 철재저장탱크를 임대하였으나 보증금 1,500만원을 지불하였을 뿐 유류를 저장·보관한 적은 없었고 임차한 저장탱크는 유류대리점이나 주유소의 저장탱크로 볼 수 없는 소규모 탱크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대표자 OOO도 허가목적으로 임차하였고 사용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매입처 중 주식회사 OOOOOOO 관련 탱크임차료를 제외한 모든 매입자료는 거래금액이 입금 후 즉시 출금되어 금융조작을 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매출처조사 중 청구인(OO주유소)과 관련하여 조회된 통장으로 부가가치세 추정금액이 출금되어 금융조작을 통한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1·2거래처와 실제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1·2거래처 매입내역을 기재한 2007년 6·7·12월 및 2008년 1월 탁상용 달력 사본 4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은행통장 사본, 거래내용확인서, 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대금결제확인서,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사본 4매 등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업무(2007.6.11, 2007.6.30, 2007.7.26, 2007.12.15,2007.12.27,20089.1.8,)와 마감일보(2007.6.11, 2007.6.30, 2007.7.26, 2007.12.15, 2007.12.27, 20089.1.8,)에 의하면 쟁점1·2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유류의 입고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1·2거래처와의 유류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

(OO O OO)

O OOO OOOO O OO OOOOOOOOOOOOO

(사)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 심판관회의(2010.8.12.)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경에 처음으로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였고 주유소간 경쟁이 치열하여 약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겠다는 대리점이 있다면 이를 통해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1ℓ당 30원 정도 저렴하게 공급한다 하여 쟁점1·2거래처의 영업부장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쟁점1·2세금계산서상의 유류가 청구인의 주유소 탱크에 실지로 입고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물거래이지 가공거래는 있을 수 없고 실물거래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최초 거래시쟁점1·2거래처가 실지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한 것임에도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1·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또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1·2거래처와 거래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경유를 구입하였고, 대금지급은 공급자의 은행통장 사본을 받아 인터넷뱅킹으로 유류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1·2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본다면 청구인의 경우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1·2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금융증빙조작 등의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쟁점1·2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출한 일일업무와 마감일보 등에 쟁점1·2세금계산서상의 유류입고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상당하는 유류대금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1·2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보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또한, 유류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과 허위 기재된 출하전표 등을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1·2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