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090 (2014.11.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의 각 품목에 대한 견적서 발송일 및 계약일이 업체별로 모두 동일하고, 각 거래에서 약간의 수량 또는 가격의 차이만 있을 뿐 품목이 동일하고, 대금지급도 순차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09.10.20.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뒤 이를 반영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4.29.부터 2013.6.15.까지 청구법인·쟁점매입처·쟁점매출처·(주)OOO라 하고, 이하 위 각 업체를 합하여 “4개 업체”라 한다)에 대해거래질서관련 조사를실시하여 위 4개 업체가 서버 등 OOO 등을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하면서 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매출세액을 신고 매입세액·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7.10.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매출이 4개 업체 간에 실제 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4개 업체는 그들 서로 간 외에 다른 회사로부터도 OOO 등을 매입·매출하였는바,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 외에도 OOO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OOO 등으로 매출을 하였고, OOO는 쟁점매출처·청구법인·OOO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쟁점매입처·OOO에 매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4개 업체만 참여하여 순환거래에의해 발행된 것이 아닌 여러 법인이 참여하여 실제 거래를 하고 발행된 것이다(이하 4개 업체 간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처분청은 4개 업체의 매입·매출 품목이 동일하다고 보았으나, 매입한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납품하는 청구법인의 사업 구조상 하드웨어의 매입은 필수적인 것이고, 4개 업체가 각 매입·매출한 품목과 수량은 서로 상이하며,
4개업체는 각자 매입한 품목에 고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키거나 융합하여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비의 규격 및 호환성 검사, 장비 연동과 성능 등의 테스트 작업, 제품의 조립 및 신뢰성 테스트 등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수취·발행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 외에 OOO 등으로부터 OOO 등을 매입한 사실은 모두 이 건 과세기간 이후인 2012년 9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의 OOO 등에 대한 매출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며, 다만 쟁점매출처가 바로 OOO 등으로 매출하여야 하는 거래를 OOO, 쟁점매입처, 청구법인이라는 순차 거래 단계를 거친 후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매출처에 쟁점거래에 대한 납품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쟁점매출처는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쟁점매출처의 당시 영업담당자에게 확인한바 쟁점거래의 품목은 모두 동일하며, 4개 업체 간 동일한 품목을 가지고 각 업체의 작업을 통해 당시 쟁점매출처에서 재매입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매출처에서 OOO에 납품한 후 OOO에서 다시 쟁점매입처에 납품한 견적서는 동일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도 매입 상품과 매출 상품이 동일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
4개 업체가 각자 고유한 기술력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증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작업을 한 주체도 찾을 수 없고, 4개 업체 간 거래가 모두 당일 혹은 1~2일 내에 이루어졌는바, 4개 업체 각 별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4개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적출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흐름도는 다음 <표2>와 같다.
(다) 4개 업체의 대금 지급 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동 지급 내역 외 서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없으며, 위 4개 업체는 거래 대금 중 OOO원을 서로 상계하였고, 그 차액은 조사일 현재까지 외상매입(매출)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4개 업체의 견적서(2012년)상 거래품목은 다음 <표4>와 같고,위 각 품목에 대한 견적서 발송일 및 계약일은 4개 업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매출처가 OOO에 매출한 품목OOO은 약간의 수량, 가격차이만 있을 뿐OOO는대부분 그대로 쟁점매입처에 매출하였고, 쟁점매입처는 OOO로부터매입한 품목에 대해 가격을 약간 조정하여 동일한 수량으로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매출처의 소명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의 2012.6.7.자 거래(계약금액 OOO원) 및 2012.6.28.자 거래(계약금액 OOO원)에 관하여 내부자료를 점검한 결과 관련 계약서 및 납품확인서 등 실제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출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2012.4.30.자 및 2012.6.28.자)도 상기의 거래내용과 유사한 건으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 매출자료를 발생시키고 다시 OOO에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기존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반대 거래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12.6.7. 및 2012.6.27. 쟁점매입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같은 날 같은 상품을 납품하였으며, 상품설치는 쟁점매입처에서 직접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전체 거래 흐름도,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및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 계약서,쟁점매출처의 매입·매출 현황 및 관련 계약서, 쟁점매출처와 OOO와 쟁점매입처 간 계약서, OOO의 매입·매출 현황, 작업내용 및 매입·매출 관련 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의 각 품목에 대한 견적서 발송일 및 계약일은 4개 업체 모두 동일하고, 쟁점매출처가 OOO에 매출한 품목OOO은 약간의 수량, 가격차이만 있을 뿐 SNK는 대부분 그대로 쟁점매입처에 매출한 점, 쟁점매입처는 OOO로부터 매입한 품목에 대해 가격을 약간 조정하여 동일한 수량으로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금 지급 역시 4개 업체 간에 40분 이내 또는 3일 이내에 순차로 이루어진 점, 쟁점매출처가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며 실지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없다고 인정한 점, 청구법인은 4개 업체 외에 다른 법인들도 참여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4개 업체 외의 다른 업체들은 이 건 과세기간 이후(2012년 9월 이후)에 거래하였고,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던 점, 4개 업체에서 각자 장비의 규격, 연동, 성능 및 호환성 검사 등 청구주장의 부가가치를 증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