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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해임→기각)
사 건 : 2002 - 200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9. 3. 2.부터 ○○지방경찰청 정보1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2. 3. 11. 퇴근하여 ○○구 ○○동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고향친구 2명과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20:40경 같은 구 ○○동 250번지 앞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중인 지 모를 충격하여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를 가하고 구호조치 없이 500m를 도주하다가 목격자에 의거 검거되는 비위가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경호실장 표창 등 총22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순간적으로 자리를 모면하고 싶은 생각이었을 뿐 실질적 도주의사가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표창 수상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처분사유 요지에 적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순간적으로 자리를 모면하고 싶은 생각이었을 뿐 실질적 도주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 음주운전근절 재강조 지시』(2001. 12. 3.)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금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를 가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이러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1,500만원의 벌금형과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호실장 표창,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