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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3976 | 부가 | 2006-05-24
[사건번호]

국심2005전3976 (2006.05.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축건물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사용승인일('03. 3.17.)과 세금계산서 수취일('03. 5. 7.) 중 사용승인일로 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외 2필지 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위 소재 부동산의 건물이 노후됨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2.7.1.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착공하여 2003.3.17.(사용승인일) 건물을 신축하였다.

청구인은 2003.3.28.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한 후, 2003.5.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신축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0,000,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9.20.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60,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친척관계로 당초 공사도급계약을 할 때 공사가 완료된 후 실비정산을 하여 대금을 확정짓기로 한 것으로서 2003.3.17. 신축건물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잔여공사 및 방수공사등을 계속하여 2003.5.7.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정산대금이 확정된 시점인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2003.5.7.)로 보아야 한다.

(2) 설사,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2003.3.17.)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 건물사용승인일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일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속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서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3.3.17.로 보아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에서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2003.3.28.)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일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속하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④ 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 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3.3.17.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인 2003.5.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는 제1호에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3호에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신축건물의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03.3.17.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건물의 조속한 임대를 위하여 2003.3.17.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건물의 잔여공사가 남아 있어 그 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2003.5.7. 공사를 완료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2006.3.16.자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3.3.17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2003.3.17.)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일(2003.5.7.)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에서는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2003.3.28.)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물사용승인일 (2003.3.17.)과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2003.5.7.)은 각각 별개의 과세기간에 속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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