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1568 (2009.07.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처는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당초 사업장도 없었으며 거래처의 본점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사실 등으로 미루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도 OO시 OO구 OO동 130-11에서 OOOO주유소라는 상호로 휘발유 등의 도소매업(주유소)을 2003.10.24. 개업하여 영위하는 자로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5.1.21. OO특별시 OO구 OO동 103-194주식회사 OO OO·OO지점(210-85-*****,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4,368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당초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7년 12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12.5.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07,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제공받고 대금지급은 거래일 전후로 청구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모두 온라인 송금으로 이루어졌고, 실제거래 사실은 송장 등으로도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유소 매출규모로 볼 때 물량은 월 10만리터 이상인 바, 만약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가 없었다면 2005년 1월 중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은 4만 4천 이므로 물량의 흐름상 맞지 않는다.
【2005년 1월 청구인 주유소의 경유매입내역】
단위 : ( , 원)
거래월 | 공급처 | 품목 | 수량 | 공급대가 | 단가(VAT)포함 |
2005년 1월 | OO | 경유 | 44,000 | 36,574,000 | 831.22 |
(주)OO | 경유 | 60,000 | 48,050,000 | 800.83 | |
합계 | 104,000 | 84,624,000 |
또한, 쟁점거래처의 당시 영업사원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도 실제거래한 사실이 입증되는 데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출하전표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 입금한 온라인 예금통장계좌 사본,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OOO의 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젱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는 자체적으로 유류 수송장비를 보유한 사실이나 유류저장소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는 점, 실물거래에 수반된 운송장 등 증빙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및유류대금을 입금한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예금통장계좌를 확인한 바, 당일 현금입금과 동시에 현금출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보면,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당초 조사관서는 2007년 12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12.5. 청구인에게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2004년∼ 2005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부가가치율(%) | 비고 | ||
신고 | 경정 | 신고 | 경정 | |||
2004.1기 | 954.878 | 930,001 | - | 2.6 | - | - |
2004.2기 | 994,387 | 943,656 | - | 5.1 | - | - |
2005.1기 | 902,023 | 850,328 | 806,646 | 5.7 | 10.6 | |
2005.2기 | 1,009,041 | 953,342 | - | 5.5 | - | - |
(단 위 : 천원)
(3) 당초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가) 쟁점거래처는2004.9.21.개업하여 2005.4.29.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쟁점거래처의 사무실은 건물주 OOO에게 문의한 바, 임대계약을 하지 않았으며,동 기간 중 실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OO주유소 외 22개 업체(청구인 업체 포함)에 공급가액 24억 1,833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실제로 재화 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없이 주식회사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36억 9,09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4매)를 교부받았으며, 2004년 제2기부터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5.3.28.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당초 이 건 거래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으며, 단지리터당 20원에서 30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는 장점으로 인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고, 만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았다면 2005년 1월간 주식회사 OOOO(OO)로부터공급받은 물량(총 4만 4천 )만으로 영업을 하였다는 결론인 바,청구인의 주유소 매출규모로 볼 때 월평균 경유구입량은 월 10만 이상으로서,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없었다면 판매한 물량의 흐름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관련법인인 주식회사 OO에너지(업종 : 도소매/유류 , 소재지 : OO도 OO군 OO동 516, 127-81-*****)는 2005.1.21.개업하여 2005.7.25. 폐업한 법인으로 유류매입 사실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6.6.28.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다) 쟁점거래처의 관련법인(청구인의 본점)인 주식회사 OO(업종 : 도매/경질류, 소재지 : OO시 OO OO동 296-1, 대표자 : OOO, 620-81-*****, 출하전표상의 공급자로 표시된 업체)은 허위사업장을 개설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가공법인으로 OOO주유소(업종 : 소매/유류, 소재지 : OO시 OO OO읍 OO동 370, 소유주 : OOO, 506-10-*****)에서 주식회사 OO 명의로 모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은 OOO 개인 명의로 개설된 OOOO시지부 예금통장계좌(743-01-*****)로 입출금되어 2006.9.10. 고발되었다.
(라) OOO주유소도 2005년도에 63억 2,247만원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억 8,538만원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은 OOO, OOO 등의 차명계좌 10여개를 이용하여 대부분 고액현금 출금하였으며, 주식회사 OO에너지(127-811-******)의 금융거래 내역과 혼재되어 있어 2006.12.16. 자료상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경유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서 출하전표 사본(3매), 쟁점세금계산서 사본(1매), 청구인의 OOOO 예금통장계좌 사본(4매), OOO의 확인서 사본(1매)를 제시하였는 바,
(가) 출하전표 사본(3매)을 살펴보면, 출하전표의 발행자는 주식회사 OO에너지 OOOO지사(소재지 :OO도 OO군 OO동 516-2)이고, 출하전표의 공급자명은 주식회사 OO으로 ,출하자는 쟁점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OO은 허위사업장으로 조사되었다.
출하일자 (거래일자) | 전표번호 | 품명 | 승인수량 | 수송장비번호 |
2005.1. 2 | B-47 | 초저유황경유 | 20,000 | OO90사1614 |
2005.1.17 | B-120 | 초저유황경유 | 20,000 | OO95바2733 |
2005.1.27 | B-195 | 초저유황경유 | 20,000 | OO90사1615 |
(나) 청구인의 OOOO 예금통장계좌 사본상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일(2005.1.21.) 전후로 4,750만원을 분할송금하였다.
(단위 : 천원)
수취인 | 입금일자 | 금액 | 거래통장 | 비고 |
쟁점거래처 | 2004.12.31 | 15,720 | KB237201-01-****** | |
쟁점거래처 | 2005. 1.12 | 8,000 | KB237201-01-****** | |
쟁점거래처 | 2005. 1.13 | 5,890 | KB237201-01-****** | |
쟁점거래처 | 2005. 1.17 | 800 | KB237201-01-****** | DC 200,000 |
쟁점거래처 | 2005. 1.17 | 1,000 | KB237201-01-****** | |
쟁점거래처 | 2005. 1.25 | 6,440 | KB237201-01-****** | |
쟁점거래처 | 2005. 1.27 | 10,000 | KB237201-01-****** | |
합 계 | 47,850 | - | - |
(다) 2007년 7월 OOO의 확인서(2007.7.19.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2004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쟁점거래처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주문받아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은 출하전표와 온라인 송금내역을 제시하며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는 사업장을 임대차 계약한 사실도 없고, 유류저장소 및 유류수송장비도 없으며,2004.9.21.부터 2005.4.29.까지 기간 중에 가공세금계산서 36억 9,090만원을 수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 24억 1,833만원을 허위로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본점인 주식회사 OO이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제1기에 자료상행위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이 건 입증서류로 제출한 출하전표의 발행자는 주식회사 OO에너지 OO·OO지사이고 공급자는 주식회사 OO으로 허위사업장으로 조사된 점, 출하자는 쟁점거래처로 상이하게 표시된 점, 출하전표의 발행자인 주식회사 OO에너지 OO·OO지사는2005.1.21.개업하여 2005.7.25. 폐업한 법인으로 유류매입 사실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