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4528 (1995.02.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설계제도에 관한 자격을 구비하지 않고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설계제도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서23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설계제도사 자격이 없이 91.7.1 기계설계업(상호: OOOOO엔지니어링)을 개업하여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 등에 설계제도 용역을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설계제도사 자격이 없이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라고 하여 93.11.9 청구인에게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58,710원,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92,420원, 92년 2기분 14,539,000원, 93년 1기분 8,335,7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6 이의신청, 94.4.2 심사청구를 거쳐 94.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이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지적에 의하여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소급과세함은 청구인이 비록 일정한 법률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기계설계사무를 15년여 동안 다루어 오면서 고도의 기술을 익혀 숙련상태에 있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4-3-9…12)에서 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범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기술용역”의 구체적 수준을 제시함이 없음에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기계설계용역이라 하여 소급과세함은 실정법상으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설계제도에 관한 자격을 구비하지 않고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설계제도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설계제도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제기하는 인적용역”이라고 하고 (다)목에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설계제도사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설계제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바, (같은 취지 : 국심 93서2331, 93.12.7)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에 15년간 기계설계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91.7.1 OOO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청구외 OOOO공업 주식회사에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위의 관련법령에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는 다툼이 없고
② 청구인은 기계설계사 2급 자격을 갖고 있는 청구외 OOO외 3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나, 위 청구외 OOO 등은 청구인에게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인 청구인이 위의 관련법령에 정한 자격이 없이 제공한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그리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1.7.10 면세용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에게 과거 2년여간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를 거론하지 아니하다가 소급하여 과세함은 신의성실의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설계제도사 자격도 없이 기계설계용역을 공급하면서 처분청에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데도 그 당시에는 처분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가 거론된 적이 없었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조사결정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동 기계설계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동 기계설계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계설계용역에 대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같은취지 : 대법원 90누202, 90.6.26, 국심 94중5025, 94.12.2).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