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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03 2020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0: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계산)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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