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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386
품위손상 | 2014-09-24
본문

음주폭력행위(감봉3월→감봉2월)

사 건 : 2014-386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6. 23.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제반지시·명령을 잘 이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16. 자원근무를 마치고서 퇴근 후 친구와 만나 같은 날 20시 경부터 익일 1시경까지 1차로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자리를 옮겨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맥주를 나누어 마신 뒤 같은 해 5. 17. 01:30경 ○○에서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고서 02:30경 ○○역에 도착하여 택시기사 깨워서 일어난 후 평소보다 많이 나온 택시요금에 대해 항의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자 택시기사가 뒤따라가 요금지불을 요구하는 것을 뿌리쳐서 폭행시비로 112신고 되고 임의동행 되었는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금지 지시’ 등 비난성 의무위반 방지를 위한 경찰청장 등 각급 지휘관이 수차례 지시 및 교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음주 후 대민물의 야기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관련

소청인은 2014. 5. 16. 저녁 7시쯤 근무를 마치고 친구와 ○○역에서 만나 저녁을 먹으며 소주 1병을 마시게 되었고 저녁 10시 전후에 친구직장이 있는 ○○로 자리를 옮겨 맥주 3~4잔을 마시며 익일 00:30까지 이야기를 나눈 뒤 근처 편의점에 들러 약 30분가량 담배를 피우다 01:00경 귀가를 위해 택시에 승차하여 집 앞에 도착하였는데, 평소 요금이 17,000원에서 18,000원 가량 나왔던 것에 비해 과다한 25,600원이 나오자 의아한 마음에 택시기사(B, 64세)와 약간의 오고가는 말은 있었으나 요금을 지불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휴대폰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소 택시 안에서 핸드폰 분실 시 회수율이 10%내외 밖에 되지 않고 기사들이 핸드폰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 지금이 아니면 핸드폰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차 안을 잠깐 뒤져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택시기사는 언짢아하며 빨리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며 선뜻 차안을 살펴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소청인의 팔을 잡았고 소청인이 이를 뿌리치는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 폭행 여부 관련

본 사안은 폭행이 아닌 핸드폰을 찾는 과정에서 작은 실랑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택시기사도 택시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지 폭행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 것은 아니며 ○○지구대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에 시간지체비용을 더한 13만원에 합의를 보았고 목격자도 먼 거리에서 이를 폭행으로 오인한 것이며,

다.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 관련

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 등 의결의 요구)제4항에 따르면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의결요구서 등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 심의 대상자에도 통지하여야함에도 소청인은 징계의결요구서 등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소청인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또한 징계의결 이후 인사발령통지서도 즉시 발급받지 못하여 소청인이 소청청구서를 접수하고 소청위원회로부터 서류보안 요청에 따라 처분청에 요구하여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 시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징계의 징계의결서는 그 처분사유와 근거가 불분명하고,

라. 기타

소청인은 본 건 비위를 범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3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상하 동료들,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소청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택시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온데다 휴대폰을 택시 안에서 찾아달라는 소청인의 부탁을 택시기사가 선뜻 응하지 않아 말다툼을 한 것이고, 택시기사도 폭행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택시비를 받기 위해 112신고를 한 것으로 소정의 합의금으로 원만히 해결되었으며, 목격자도 이 과정을 먼 거리에서 보고 오인하였던 것이지 실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택시기사가 먼저 자신의 팔을 잡아 이를 뿌리쳤을 뿐 심한 욕설이나 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나, 비위 조사 당시 폭행의 범위에 대해 "신체적 접촉을 하고 심한 폭언을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징계회의록에서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도중 제 팔을 붙잡아 뿌리치는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점으로 볼 때 스스로의 기준에서도 충분히 '폭행'의 범주에 들어갈 만한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고,

택시기사가 112신고를 한 사유 역시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폭행'이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동일하게 진술한 점, 본 건 발생 시 왕복 2차선 건너에 있던 목격자 2인은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당시 조용한 새벽시간이라 소청인과 택시기사의 실랑이를 듣기 어렵지 않은 가까운 거리였고, 소청인이 심한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고 지구대까지 동행하여 진술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외관상 흔적이 보일 정도로 심한 폭행 사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만취한 상태에서 소청인보다 연배가 높은 60대의 택시기사에게 정당하게 지불해야할 비용을 지불치 않고 말다툼을 하며 팔을 뿌리치는 행동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폭행의 비위는 인정될 뿐 아니라,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는 등 합의하지 않았다면 형사입건 될 수 있었고, 그 경우 본 건 징계양정 이상의 징계처분도 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전혀 없고,

2)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 관련

소청인은 징계의결요구서 등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주어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징계의결서의 내용에 그 처분의 사유와 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인사발령통지서도 즉시 교부받지 못하여 소청을 제기한 후에야 처분청 요청하여 받은 점 등을 들어 징계처분 과정상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징계의결요구서를 2014. 6. 18.에 수령 받아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의결요구서를 통지 받지 못해 주어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이고,

본 건의 징계의결서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2항의 각호에 따른 세부사항이 적절히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제24891호, 2013. 12. 12. 시행)제 26조(인사발령통지서)에 따르면 징계 대상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 십여일 동안 인사발령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은 처분청의 행정처리가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청인은 본 건 처분의 내용에 대해 징계의결서를 교부받고 이미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자발적으로 처분청이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사발령통지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닌 점, 인사발령통지서 교부지연으로 소청인이 받은 사실상의 불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발령통지서 교부지연 내지는 비자발적 교부를 두고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3) 기타 관련

소청인은 본 건 비위를 범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3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상하 동료들,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행동이 스스로 진술한 최협의의 폭행범위에 충분히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폭행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그 반성의 진정성이 다소 의심되고 있으며,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이 있으나 이는 단체 표창으로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감경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감경대상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사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함에도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고, 심야에 60대의 택시기사를 상대로 요금시비를 하며 폭행시비에 휘말려 112신고 되었고, 이를 지켜본 목격자들도 소청인이 심한 욕설을 하며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본 건 비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모두 확인되었고,

특히 본 건 비위가 발생한 시점은 세월호 애도기간으로 전 경찰공무원에게 음주금지령이 내려진 시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택시기사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사건 당일 소정의 금액으로 합의해 준 점, 외관상 상흔은 없었던 점, 지구대에서도 형사입건은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이 일방적으로 과격한 폭행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월호 애도기간 중 발생한 사안임을 고려하더라도 그간의 소청례를 살펴볼 때 다소 중한 부분도 있는 점, 소청인의 나이와 경력이 일천하므로 본 건을 거울삼아 남은 공직생활을 더욱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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