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04 2019가단30299
시효중단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1. 5. 선고 2009가소43276 대여 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소송비용의 부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전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것으로, 그 소송 자체가 채권의 관리ㆍ보전행위에 해당하는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