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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다236937 판결
[지료등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유제산)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채)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1. 5. 13. 선고 2020나572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1은 2009. 7.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외 2는 피고로부터 4억 4,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0년경 골조공사까지 마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소외 1·소외 2·피고는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4억 4,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주 명의가 2010. 6. 23.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삼우아파트 주식회사는 2011. 1.경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1.경 중단하였는데, 2012. 12. 27. 공사대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2. 12. 31. 그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9. 8. 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심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며, 위 각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 설정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양도담보권자·양도담보 설정자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담보권자일 뿐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청산절차 등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1조 , 제3조 제2항 , 제4조 제2항 참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8347 판결 등 참조). 이때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채권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 등을 거쳐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63519 판결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소외 1·소외 2 사이의 합의 내용·경위·목적,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대여금과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대금의 액수,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대상인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명의인으로 등기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법령상 필요한 청산 등 절차를 거치기 이전 단계의 단순한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건물에 설정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법령상 필요한 절차와 효과 등을 살피지 않은 채,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등기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해당 여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대상 여부 및 그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와 효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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