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318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1491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1491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