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483 (2000.07.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므로 공매통지없이 공매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며, 법원에 의한 가처분결정은 공매처분에 영향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6.9.22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답 5,0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북인천세무서장은 청구인들에게 1997.11.30 납기 상속세 515,828,97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청구인들이 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7.12.22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1998.3.11 OOOOOO공사(구 OO공사)에 쟁점토지의 공매처분을 의뢰하였다. 한편, OOOOOO공사 인천지사는 1999.11.12 청구인들 각인에게 공매통지서를 송부하고 1999.11.30 쟁점토지 중 청구인들의 지분(5/6)을 제3자에게 공매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통지서가 청구인들 중 OOO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여 하자가 있고, 또한 법원에 의하여 가처분결정된 쟁점토지를 공매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매통지는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위치에서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 공매의 요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매통지없이 공매를 하였더라도 당해 공매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국세징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공매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공매처분 당시의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에서는『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정리 및 OO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OO공사(이하 “OO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는『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OO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OO공사”로, “세무공무원”은 “OO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OO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OO공사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8조에서는『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5조에서는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북인천세무서장은 청구인들에게 1997.11.30을 납기로 하여 상속세 515,828,97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청구인들이 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7.12.22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1998.3.11 OOOOOO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였으며, 이후 청구외 OOO이 상속인으로 추가 확인됨에 따라 1999.7.16 변경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전체 상속인들에게 납부통지하고 동일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OOO 지분(1/6)을 압류한 후 2000.1.17 청구외 OOO의 지분에 대하여 OOOOOO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였음이 처분청의 공매의뢰 공문(총무 46100-368, 1998.3.11)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공사 인천지사장은 1999.11.12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공매통지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송부하였고, 청구인들 중 OOO, OOO, OOO는 1999.11.16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OOOOOO공사 인천지사장은 OOO와 OOO의 공매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송달하고자 2차에 걸쳐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1999.11.15 공시송달한 후 1999.11.30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을 공매처분하였음이 공매통지서, 공시송달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OOOOOO공사가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OOO에게는 송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법원에 의하여 가처분결정된 쟁점토지를 공매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OOOOOO공사 인천지사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OOO에게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설령 공매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매통지는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위치에서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공매의 요건이 아니므로 공매통지없이 공매를 하였더라도 당해 공매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국심 96서 2059, 1996.11.6외 다수 같은 뜻), 국세징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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