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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8 2020가단889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공장용지 4,16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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