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1639 (2007.11.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재납품계약서, 견적서로는 실물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통장에서 출금된 현금이 대금결제에 사용되었는지,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고, 매입에 대한 거래 및 대금지급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고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 소재 OOOO 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중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0,16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가 55,132천원 중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그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는 13,500천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대가 41,632천원 부분을 가공이라고 보고 이에 0.1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3.15.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91,210원을 과세하였다가, 위 가공 부분의 공급가액 37,847천원(41,632천원÷1.1, 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에 0.1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7.10.30.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359,020원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O 및 OOOOOOOO이 발주한 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선 및 케이블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대가는 2002.1.26.부터 2002.5.23.까지 5회에 걸쳐 무통장입금(13,500천원)하거나, 현금(41,632천원)으로 직접 지급하였음에도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만을 가공이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거래시기인 2002년 제1기 중 청구외법인의 매출 중 정상매출은 없고, 자료상확정매출이 1,436,983천원, 자료상혐의매출이 892,495천원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부분을 가공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부분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한 자료상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6.9.10.부터 2003.6.24.까지 OOOOO OOO OOO OOOO OOOO OO OOOO호에서 전기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자료상과의 거래가 매출 23건 699백만원, 매입 14건 310백만원의 규모에 이르는 점이 발견되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조사에 착수한 바, 청구외법인이 2001년 제2기 내지 2003년 제1기 중 (O)OOOOO 외 21개 업체에 허위로 공급가액 3,778백만원 상당(가공확정거래 기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OOOO(O) 외 13개 업체로부터 허위로 공급가액 4,226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과 그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은 자료를 통보받고서 청구인이 청구외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55,132천원 중 청구인이 무통장입금하여 거래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13,5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대가 41,632천원 상당의 매입을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건설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출처로부터 공사대가가 입금되면 이를 나누어 각 매입처에게 거래대가를 지급하고, 거래대가의 일정부분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이 건 거래도 그와 같이 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통장사본(OO은행, OOOOOOOOOOOOOO), 자재납품도급계약서,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통장사본에는 2002.1.26.부터 2002.5.18.까지 사이에 청구인의 매출처로 보이는 ‘OOO’, OOOOOOO’, OOOOO’으로부터 일정금원이 입금되면 그 직후 또는 몇 일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는 식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고, 자재납품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2년 1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63,227천원(공급대가 기준)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상세 품목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자재납품도급계약서, 견적서로는 청구인이 그 기재와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통장사본에 의하여는 위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대금 결제에 사용되었는지, 사용되었다면 얼마가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현금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부분의 실물거래여부 및 대가지급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따라서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중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매입 부분은 가공이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