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출약정 체결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대출내역 표의 대출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각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대출금란 기재 각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최고액란 기재 각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미리 준비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여신거래약정서Ⅰ(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표준약관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표준약관은 2002. 12.경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고 한다
)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 제19조의2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표준약관이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1> 중 이 사건 표준약관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표준약관의 시행 및 개정 1) 이 사건 표준약관 이전의 구 표준약관(이하 구 표준약관이라고 한다)은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비용(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법무사수수료, 말소비용, 감정평가수수료)을 고객이 전액 부담하도록 한 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