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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836 | 양도 | 1995-10-13
[사건번호]

국심1995경08O6 (1995.10.1O)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택에서 O년 O월 거주한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5.1.16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0,768,6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소재 OOOO OOOO 연립주택 112.98㎡, 동 대지권 72.4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O.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2.7.20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주택 소재지에 1989.4.5 전입하여 1991.1.5 전출하였으므로 1년 9월을 거주하였고, 다시 1991.7.4 쟁점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였다가 1992.10.21 전출하였으나 쟁점주택을 1992.7.20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유기간중 거주기간은 1년이 되어 통산 2년 9월을 거주한 것으로 계산됨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아 1995.1.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0,768,6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5.O.2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989.4.5 전입하여 1992.710 전출하기까지 만 O년4개월을 거주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고, 다만 주민등록상으로는 1991.1.5부터 1991.7.4까지 6개월간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청구인이 본적지인 OO동에서 서울특별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면서 청구인과 가족의 투표권행사를 OO동에서 함으로써 득표에 보태기 위해 주민등록만 전입·전출한 것일뿐이고 실지로는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이와같은 사실은 쟁점주택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및 OO동 주민등록지의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서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계속 납부해온 통합공과금 영수증(명의는 전소유자 OOO로 되어 있음), 전화요금 영수증 보관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인인 『O년이상 거주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주택 취득일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주택에 실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때에도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본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를 보면

1) 쟁점주택 소재지로 부과된 통합공과금영수증은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전소유자 OOO의 명의로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볼수 없고

2) 전화번호 OOOOOOOO번의 전화요금영수증은 설치장소의 기재가 없어 이 또한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O) 인우보증 또는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수 없고, 반면에,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소재지에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로 이전하여 결격사유없이 OO구 제5선거구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에 출마하였는바 청구인은 거주이전한 후 적법하게 위 선거구에서 선거에 출마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간인 1991.1.5~1991.7.O까지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2년9월밖에 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주택을 O년이상 거주보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O.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O년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O년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O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OO동 선거구에서 서울특별시 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OO구 제5선거구에 출마한 사실이 후보자 등록서류접수증(1991.6.1)에 의하여 확인되고, OO구 제5선거구에 속하는 지역을 보면 OOO, O, OO인데 주민등록을 이전한 주소지가 OOO동에 속하므로 이점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또한, 출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0조와 부칙(’90.12.O1 법률 제4O11호) 제5조를 보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생략)......“선거일 공고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출마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단지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로 이전한 1991.1.5~1991.7.4 기간중에도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기간중에도 쟁점주택에서 납부하였다는 통합공과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 명의가 비록 쟁점주택 전소유자인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는 통합공과금 명의를 변경하지 않음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그 명의가 다르다고 하여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통합공과금 영수증외에도 전화요금 영수증 및 수서국장이 발행한 전화사용기간확인증명과 신문구독료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기간중 쟁점주택으로 배달된 우편물 4점(1991.1.19자, 1991.2.1O자, 1991.2월 일자 미상, 1991.5 일자 미상)이 있고, 기타 쟁점주택 소재지의 인근 주민이 연명날인하여 제출한 인우보증서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위 기간중에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렇게 볼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O년 O월 거주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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