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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114 | 부가 | 2004-02-20
[사건번호]

국심2003중3114 (2004.02.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건물, 토지)이 동일인에게 양도되고 대금도 일괄로 수령된 점등을 종합할 때,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쟁점건물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2003.2.28. 폐업)로서, OOOOO OOO OOO OOOOOO 대지 547.8㎡(청구인의 부친인박OO의 소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1,924.315㎡(청구인과 박OO 공동소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3.15. 최OO 외 1인(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쟁점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으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이 임의로 산정된 것이라 하여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 O,OOO,OOO,OOO원을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출한 쟁점건물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3.25.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7.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인 박OO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매매계약서도 별도로 작성되었으며, 1987.5월 작성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도급 계약서상 공사도급금액이 OOO,OOO,OOO원으로 양도일(2002.3.15.)까지 15년간의 감가상각 및 노후화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 건물의 양도가액인 OOO,OOO,OOO원은 적정·타당한 것이고, 2001.12.31. 현재 쟁점건물의 장부가액도 OOO,OOO,OOO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기준시가가 O,OOO,OOO,OOO원인 쟁점토지를 O,OOO,OOO,OOO원에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건물의 재산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1.12.31. 현재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OOO,OOO,OOO원인 반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OOO,OOO,OOO원에 불과하고, 양도당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비율은 79.3% : 20.7%인 반면, 매매 계약서상 금액비율은 95.7% : 4.4%로서 현저한 차이가 나며, 쟁점 부동산의 매수인들중 최OO의 남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은 청구인이 임의로 구분하여 기재한것」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총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 (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 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후단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OOO,OOO,OOO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O,OOO,OOO,OOO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고 2003.3.15.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일괄수령한후, 쟁점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OOO,OOO,OOO원으로 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총매매금액 O,OOO,OOO,OOO원을 쟁점토지와쟁점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산출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OOO,OOO,OOO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OOO,OOO,OOO원과의 차액인 OOO,OOO,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2매)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서,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최OO 외 1인, 매매대금은 토지 O,OOO,OOO,OOO원,건물 OOO,OOO,OOO원으로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는 1987년(일자미상)에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도급공사금액이OOO,OO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차대조표에는 2002.12.31. 현재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OOO,OOO,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토지 O,OOO,OOO,OOO원, 건물 OOO,OOO,OOO원으로서 그 비율이 79.3% : 20.7%로 나타나고, 매매계약서상 구분기재된 매매대금은 토지 O,OOO,OOO,OOO원, 쟁점건물 OOO,OOO,OOO원으로서 그 비율은 95.7% : 4.4%로 나타난다.

(4) 매수인들중 최OO의 남편 박OO은 확인서(2002.9.2. 작성)에서 「쟁점부동산을 2002.3월 취득하면서 등기이전용 모든 서류 일체를 양수하였고, 총매매대금으로 O,OOO,OOO,OOO원을 건네준 바 있으며, 이 당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은 양도자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이 동일한 매수인에게 일괄양도되었고 매매대금도일괄수령된 점,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은 양도인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매수인측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비율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비율이 현저하게차이가 나는 점,2003.3.15. 현재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OOO,OOO,OOO원으로2001.12.31. 현재 장부가액 OOO,OOO,OOO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임의로 정한 가액에 해당되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쟁점토지와 쟁점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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