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0553 (2001.6.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통장 입금액을 여관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사적인 금전거래등이 포함돼 있어 부당하므로 기 실시한 입회조사를 근거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2.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3,049,080원, 1998년 1기분 10,983,990원, 1998년 2기분 10,206,290원, 1999년 1기분 10,186,780원, 1999년 2기분 10,522,430원, 2000년 1기분 10,809,310원 및 종합소득세 1997년도 귀속분 543,940원, 1998년도 귀속분 19,572,660원, 1999년도 귀속분 16,869,100원의 부과처분은 입회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1과세기간 71,358,000원)을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경기도 OO시 원미구 OO동 OOOOOOO 소재 여관인 OOOO(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에 대한 숙박업소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OOOO은행 OO지점계좌(OOO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의 입금액중 595,862,48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1.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3,049,080원, 1998년 1기분 10,983,990원, 1998년 2기분 10,206,290원, 1999년 1기분 10,186,780원, 1999년 2기분 10,522,430원, 2000년 1기분 10,809,310원 및 종합소득세 1997년도 귀속분 543,940원, 1998년도 귀속분 19,572,660원, 1999년도 귀속분 16,86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일체의 재산없이 딸 하나와 30년을 살면서 건물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통장은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이를 통하여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쟁점여관의 임대차계약 만료후 다른 업소 임차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통장의 입금액을 늘릴 목적으로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이 1997년부터 직장생활(안마시술소 근무)을 하면서 받은 급여를 청구인에게 맡겨 쟁점통장에 입금하였고, 쟁점여관의 개업시부터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OOO가 약 20,000,000원을 다른 숙박업자들에게 일수를 주고 동 회수금액을 쟁점통장에 입금하는 등 쟁점통장에는 여타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여관은 1회 대실료 15,000원, 1일 숙박료 25,000원을 받고 있고 영업특성상 1일 수입금액중 수표 수입금이 거의 없는데도 입금액 전액이 수표로 확인되는 등 숙박업과 관련한 입금액이라 볼 수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쟁점금액을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여관수입외 특별한 수입원천이 없으며, 쟁점통장 거래내역명세표상의 내역과 자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이 매일 쟁점통장에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통장은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서 사업과 무관한 청구인의 딸 청구외 OOO의 급여, 관리인 청구외 OOO의 여유자금 등의 입금액은 객관적인 자료없이 제출된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조사당시 사업과 관련없이 쟁점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수입금액 산정시 제외하였으며, 여관 수입금액은 영업특성상 수표 수입금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관적 생각이라고 판단되는 등 쟁점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원자재·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
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5. (생략)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여관의 특별조사를 통하여 쟁점통장의 입금액(1997년 2기~2000년 1기) 중 온라인 입금액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595,862,483원(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통장에는 쟁점여관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여타 입금액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내용확인이나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쟁점금액 전액을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여관이 번화한 전철역과 학교주변에 위치하여 대부분 숙박손님(1박 이용료 25,000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처분청의 입회조사 결과 낮에 이용객실이 전체 36실중 1일 3~5개, 이용료 15,000원), 청구인은 1997.9.5자로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500,000,000원, 월세 12,000,000원에 쟁점여관을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나 1999.4.1부터는 보증금은 동일하고 월세가 8,000,000원으로 인하되어 임차운영하고 있는 영세한 숙박업소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여관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00.9.26(화), 9.30(토), 10.20(금), 10.22(일) 등 4회에 걸쳐 쟁점여관에 대하여 입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수입금액이 각각 450,000원, 686,000원, 295,000원, 268,000원으로 1일평균 424,750원이 되며, 이를 1과세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은 71,358,000원이었음이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통장인 OOOO은행 OO지점 계좌(OOO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명세표를 출력하여 쟁점금액이 입금(1997년 2기분 25,409,090원, 1998년 1기 116,241,469원, 1998년 2기 120,234,472원, 1999년 1기 103,510,090원, 1999년 2기 109,476,208원 및 2000년 1기 120,991,154원)된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경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통장은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이를 통하여 청구인의 사적인 금전거래가 이루어져 입출금이 빈번하였으며, 쟁점여관의 임대차계약 만료후 다른 여관을 임차할 때를 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더 받는데 유리하도록 쟁점통장의 입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딸인 청구외 OOO의 일당과 쟁점여관의 관리인인 청구외 OOO의 일수회수금 등을 쟁점통장에 입금시키도록 하였다는 주장이며, 이의 증빙으로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처분청은 추계결정방법으로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통장을 근거로 하여 그 중 일부를 쟁점여관의 수입금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쟁점통장에는 쟁점여관에서 발생된 수입금만이 입금된 것이 아니고 여타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각 과세기간의 입금액중 195,748천원을 제외시킨 사실이 있으며, 이는 처분청 스스로도 쟁점통장자체가 쟁점여관의 수입금액만을 관리한 통장으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이 쟁점통장의 입금액중 제외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 본인의 출금후 재입금액, 청구인의 오빠인 OOO의 입금액, 금액이 큰 액수 등에 대하여는 쟁점여관의 수입금이 아니라고 보아 제외시켰는데 이러한 제외기준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쟁점통장의 입금액을 보면, 쟁점통장에는 매일 입금된 것이 아니고 8일만에 입금된 경우(1998.1.23 입금후 1998.1.31 입금)도 있으며, 1일 3백만원 이상(입회조사 1일 평균금액의 약 8배)의 고액이 입금된 일자가 1998.1.3~2000.6.30까지 22일간이며, 같은날 2~3회 입금된 경우가 1998.1~2000.6월까지 37일간이나 되며, 쟁점통장 입금액 전액이 수표로 입금된 경우(1998.6.8자 1,500,000원, 1998.10.28자 3,000,000원, 1998.9.24자 1,000,000원, 1998.10.20자 3,000,000원, 1998.12.12자 1,000,000원, 1999.11.11자 1,000,000원, 2000.1.26자 1,000,000원)도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여관의 수입금만이 입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쟁점통장의 입금액 전부를 쟁점여관의 수입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더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추계경정방법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러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 입회조사를 한 후, 이에 근거하여 과세함이 법령에 충실한 과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입금액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등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통장에는 사적인 금전거래가 포함되는 등 쟁점여관의 수입과는 무관한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여관에 대하여 2000.9.26부터 10.22까지 4회에 걸쳐 실시한 입회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