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3070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약 5억 2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