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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한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632 | 법인 | 2006-09-18
[사건번호]

국심2006서1632 (2006.09.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O’가 단가를 낮추는 등 일정기간 정해진 흐름으로 단기간에 금지금이 최종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에 도달하여 수출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6.23.부터 OOOOO OOO OOO OO OOOOOO OOOOOOO호에서 금지금 도매(수출업)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주식회사 OO외 14개 업체로부터 OOO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97,071,694,082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당해 OOO를 대부분 OO에 소재하는 OOOO OOOO OOOOOOO OOOOOOO외 1개업체에게 97,050,391,795원에 수출하고, 나머지 일부는 주식회사 OOOOOO외 3개업체에게 939,946,331원을 매출한 것으로 당해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2.9.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754,415,28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5,559,494,620원,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167,587,98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25,831,920원 및 증빙미수취가산세로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82,819,54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052,71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 OO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금지금을 매입하여 금융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송금하고 당해 OOO를 OO에 수출하였으며, 수출대금 또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지금을 전량수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입처가 일명 OOOO’(무자력자로서 금지금을 영세율 또는 면세로 매입하여 과세거래로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도주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업체를 말함)와 거래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실제 거래관계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설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OOOO’와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정상거래한 청구법인에 그 영향이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OOOO’와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의 금지금거래 형태를 보면 매입처와 매출처 등 당사자만 보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도록 되어 있으나, 전체단계를 보면 반드시 OOOO’를 경유하여 단가를 낮추는 등 금지금 매입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전공모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 급】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금지금 거래는 시세가 매일 변동하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한 나예물산이 OOOO’라 하여 청구법인이 실물을 확인하고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며, 설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OOOO와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정상적으로 거래한 금지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관련하여 OOOO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액의 거래대금을 수반한 다량의 금지금이 금지금 수입업자로부터 시작하여 짧은 시간동안에 아래표와 같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5단계 내지 6단계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다시 국외로 수출하고 있는데, 금지금을 면세로 수입하여 1~2단계를 거친 다음 일명 OOOO’와의 거래를 통해 국내 금지금 단가를 국제시세보다 현격히 낮춘 후 다시 2~3단계를 거쳐 해외업체(주로 OO 소재업체)에 수출되는 거래형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OO에 출장다녀온 국세청 공무원의 보고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수입한 업체인 “OOOO OOOO OOOOOOO OOOOOOO”는 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 OOOO OOOOOOO, OOOO OOOO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같은 금지금 수입업체인 “Gold Apex Limited”·“Hong & jen Trading Company” 및 “Daily Trading Company”가 각 업체별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나 동 소재지에서 같이 있으면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국내업체가 이들과 공모하여 이 건 금지금 수출을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수입업자

면세중간상

부가가치세

횡령업체

과세중간상

수출업체

엠엔비골드

봉정글로벌

나예물산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선영금은 등

청구법인

(2)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는 대표이사 취임전 남대문과 OO에서 무자료보석상(일명 나까마’)일을 하다가 2003.5.7.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금지금 수출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금지금을 수출할 때 길거리에서 우연히 지인을 만나 OO 수출처의 전화번호를 받아 수출하게 되었으며, 금지금의 국제시세는 수출처인 OO에 전화를 하여 물어본 뒤 가격을 결정하여 수출하였고, 수출처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이나 국제적인 신용 및 신인도 등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관련된 일련의 이 건 금지금거래에는 면세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폐업하는 ‘OOOO’가 존재하고 있으며, ‘OOOO’는 항상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거래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많아짐에도 계속 과세로 매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니고 거래단계의 각 업체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포탈한 금액을 분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정상적인 거래라면 수입업체와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물의 흐름에 따라 거래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지고 최종거래단계인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금지금에 대한 거래대금의 수수는 실물거래 흐름과는 정반대로 최종 수출처 또는 직전매입처에서 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과세업체(매입처)에 지급하면 3~4시간안에 순차적으로 수입업체까지 송금되거나 ‘OOOO’가 현금인출하고 있으며, 수출된 OOO의 상당수가 2~5일후 다시 수입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금지금을 매입하였고, 금융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OOO를 수출하였으며, 거래당시에는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 또는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관련된 지금의 거래단계를 보면 수입단계에서 도매상을 거쳐 수출단계까지 여러개의 거래단계를 만들고 대금지급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거래의 외양은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였으나, 거래의 실질내용은 수출시 국제 금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수출하였고, 수출단가는 수입단가보다 대부분 낮다는 점, 당일 수입후 여러 거래단계를 거치는 데 각 거래단계별로 거래단가가 다르다는 점, OOOO’는 자금능력이 없어 실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대표자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금지금은 운송업체 창고에서 중간업체에 운송되지 않고 바로 도매업체에 운송되거나 일부 업체가 정상거래인 양 형식적으로 금지금을 운송하며 대금을 결제하는 등 각각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월 일

주심 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 국세심판관 이 광 호

국세심판관 남궁 훈

국세심판관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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