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711 (2015.06.3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후 제출된 투자약정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 2006~2011사업연도 장부에 쟁점금액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의 부채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13.10.29.부터 2013.11.25.까지 기간동안 청구인의 OOO에 대하여 자금출처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5.25.·2006.5.26.·2006.6.2. 3회에 걸쳐 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대여받았다가 2011.5.2. OOO원을 상환하였고, OOO로부터 2006.5.25.·2006.5.26.·2006.6.2.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하고, ①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대여받았다가 2011.11.4.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7.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06.5.25. 증여분 외 11건)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차입금이 아닌 투자금이므로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OOO는 OOO의 자금출처 서면확인 과정에서 “상기 OOO는 청구인에게 2006.5.25. OOO원 및 2006.6.2. OOO가 OOO원을 무상으로 빌려 주었고, 이후 2011.5.2. OOO원을 회수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2013.11.25. 제출한 바 있으나 그 확인서는 OOO가 OOO의 자금출처 서면확인 과정에서 소명인(OOO)이 쟁점금액을 이해하기 쉽게 소명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대여가 아니며 청구인이 자금을 받은 실질사유는 OOO를 “갑”으로 OOO”라 한다)를 “을”로 하여 2006.5.24. 체결된 “사업투자약정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OOO는 위와 같은 사실을 OOO에게 2014년 3월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투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적으로 대여금이라 함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이자율과 이자지급시기, 원금의 변제기한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쟁점금액은 이자율 대신 예상수익(2배)의 분배로 그 수익을 정하였고, 이자와 원금의 변제기한이 특정기한(예 : 2014년 3월 31일 등)이 아닌 투자수익을 분배할 수 있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로 약정되어 있는바,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근거인 것이다.
2) OOO는 쟁점금액을 2006년 2차례에 걸쳐 투자를 받고 2011년에 수익분배금 없이 원금만을 상환하였는데, 이는 “투자약정서 제2조 (2)항”에 따라 OOO의 시행사업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촉발된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행사업에서 수익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약정에서 원금만 상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에 해당되므로 무상대출이익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차입금을 실제 사용한 것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이므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투자자와 피투자자 또는 금전대여자와 차용인의 결정은 단순히 자금이동의 수단이 되는 통장의 명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금의 사용 경위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경제적 효익, 법적인 책임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OOO의 금융거래 이체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단순 명의인으로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경제적 주체로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 및 법적인 책임을 행사한 적이 없다.
(나) OOO와 OOO가 쟁점금액을 OOO로 직접 송금하지 않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이유는 OOO가 2006.5.29. 설립되고 2006.6.2. 법인통장이 신규 개설되어 2006.5.25.부터 투자를 시작하여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하는 것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다) 사업투자약정서 전문에 OOO를 투자자로, OOO를 수임자로 표시하고 있고, 동 약정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으며, 투자약정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며, 동 부동산 매매대금(계약금)으로 2006.5.26. 쟁점금액① 중 OOO에게 지급되었다.
(라) 쟁점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는 OOO이며 실질 자금을 반환한 자도 OOO로서 가수금 계정별원장상 채권자는 모두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다만 가수금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가수금을 채권자별로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장부기재를 하지 못하고 대표이사 일시가수란 하나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기말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 총액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마) 상기와 같이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실질 차용인은 청구인이 아니라 귀속자 및 반환의무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 금액을 반환한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OOO에게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할 당시에 OOO는 2006.5.25., 2006.5.26., 2006.6.2.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쟁점사업투자약정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
(가) OOO는 조사당시 자금흐름을 수월하게 해명하기 위하여 임의로 해석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조사당시에는 전혀 언급이 없던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2014.2.18.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후 새롭게 작성된 것으로 당초 확인서 내용을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주관적인 사유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8.9.25.선고 2006두8068 판결)이다”와 같이 새로운 확인서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투자금이라 함은 법인의 자본금을 형성하고, 투자자는 법인의 주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당 1의결권을 가지며,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법인의 구성원이지만 그 주식 양도의 자유성이 인정되고 있는바, OOO의 2006사업연도 주주현황을 보면, 총 발행주식 OOO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고 OOO는 1주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OOO의 투자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한 것은 회계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2)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OOO의 OOO에 대한 차입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금액이 사업투자약정서에 의한 투자금이라면 OOO의 2006~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각 사업연도별 유동부채 기타계정 금액이 쟁점금액 보다도 적어,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투자약정서에는 사업종료 후에 상환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OOO는 2011.5.2.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상환받았는바, OOO의 사업종료일(폐업일)인 2013.8.30. 후에 상환되는 것으로 약정된 사업투자약정서 내용과 상이하다.
(나) OOO가 쟁점금액으로 취득하였다는 경상남도OOO 전 379㎡ 외 3필지 합계 1,582.6㎡는 OOO의 소유로서, 2008.1.7.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의한 가처분등기 후, 2013.1.4. 동 가처분등기는 말소된 사실만 확인되고, OOO 전 528㎡ 외 1필지 합계 746㎡는 현재 OOO의 소유로 확인되며 OOO가 쟁점금액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내역만 확인될 뿐, OOO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무상 대여받은 후 OOO에 가수금 형태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가 OOO에 직접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OOO는 법인의 주주 및 임원도 아니므로 가수금을 납입할 이유도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가수금계정별원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반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이자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가수금 납입자는 청구인으로 보여 쟁점금액을 OOO가 OOO에게 직접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가 OOO에게 2013.11.25.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2006.5.25. OOO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가, 2011.5.2. OOO원을 상환받았다”는 내용이고, 2013.11.25.자 OOO도 “청구인에게 2006.6.2. OOO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가, 2011.11.4. OOO원을 상환받았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OOO가 작성한 확인서(2014년 3월)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는 당초 확인서는 OOO의 자금출처 서면확인조사를 수월하게 해명하기 위하여 임의 해석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사업투자약정서와 같이 쟁점금액을 OOO에 투자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가 경상남도 OOO 외 1필지’ 의 토지소유자이며, 동 부동산 매매대금(계약금) 중 OOO원이 소유자인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06.5.26. OOO원의 계약금을 OOO에게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OOO는 2008.1.7. 동 부동산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2013.1.4. 말소되었으며 이후 OOO가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에도 토지 소유자는 OOO으로 나타나 OOO가 투자를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각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의 주요 계정은 아래와 같고,
사업투자약정서상 OOO가 투자한 쟁점금액이 OOO의 2006~2011사업연도 장부에 부채로 계상되어있지 아니하고, OOO가 쟁점금액을 사업종료 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데도, 사업종료일(폐업일)인 2013.8.30. 이전에 청구인이 OOO에게 2011.5.2. OOO원을 각 상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후 새롭게 작성된 투자약정서의 내용을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2006~2011사업연도 장부에 쟁점금액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의 부채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OOO가 투자대상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