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008 (2013.04.29)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변전소는 그 물적 설비는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상 인적설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733
[주 문]
경기도 OOO이 2012.7.29.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분 주민세(재산분) OOO, 주민세(법인균등분)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외 2곳에 OOO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변전소에 대하여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보아 2012.7.29. 2007년분 주민세(재산분) OOO과 주민세(법인균등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시설인 쟁점변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쟁점변전소는 물적설비는 갖추었지만 상시근무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74조 제3호의 ‘사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쟁점변전소 내에 사람이 고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책상, 컴퓨터, 의자, 탈의실,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변전소 입출입대장에서 사람이 빈번하게 출입한다는 것을 근거로인적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순회관리대상 변전소는 청구법인의 순회팀, 변전팀, 송전팀 등 관리부서가 주기적으로 순회관리하고 있는 점, 관리용역업체가 수시로 출입하여 관리용역을 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와 같이 순회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적설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순회관리대상 변전소는 기존에 유인변전소로서 주민세를 납부하던 사업장으로 청구법인의 경영효율화 정책방안에 따라 유인변전소를 무인화하여 순회관리하게 된 것으로서 순회관리제도를 선택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소의 본질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무형태만 바뀌었을 뿐 인적설비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인적설비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무인변전소에 대하여 순회팀 등을 두고 수시로 입출입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인적설비를 갖춘 사업소로서 주민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72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6.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7.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3조【정의】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제244조【납세의무자】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변전소와 같은 무인변전소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아래〈표〉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OOOOOOOO OOOO
(나) 쟁점변전소의 출입자기록부를 보면 비정기적으로 내부 공사관련부서 담당자, 점검직원, 보안업체직원, 외부건설업체직원 등이 수시로 출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변전소 내부에는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변전소는 청구법인의 순회팀, 변전팀, 송전팀 등 관리부서가 주기적으로 순회관리하고 있고 관리용역업체가 수시로 출입하여 관리용역을 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적설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세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쟁점변전소의 경우 주된 역할이 전력을 공급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전력공급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당해 사업소에 상시 인력이 배치되어 물적 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물적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인변전센터에 근무하는 순회팀 직원을 포함한 각종 관련 직원들이 수시로 쟁점변전소를 방문하여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직원들이 쟁점변전소의 인적설비로서 다른 사업소와 독립한 쟁점변전소에 귀속되어 있다기 보다는,
무인변전소센타를 주된 근무지로 하면서 업무의 특성상 관할 무인변전소를 순회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공사 관련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각기 별도의 주된 근무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법으로 무인변전소를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조심 2012지733, 2012.11.29.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변전소가 인적설비를 갖춘 주민세 등의 과세대상 사업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