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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2 2016고단3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으나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호텔 호실 불상에서 E과 함께 500ml 의 크기의 석수 병에 2/3 의 물을 채우고 석수 병에 두개의 빨대를 꽂은 후, 일명 " 얼음" 이라고 불리는 필로폰( 메트 암페타민) 0.5g 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하여 석수 병 안에 투입 시켜 여과시킨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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