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공제액 안분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935 | 양도 | 1985-03-28
문서번호
재산01254-935 (1985.03.2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자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공제대상자산이 2년이상인 경우는 각 자산이 차지하는 양도차익비율에 의거 안분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자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공제대상자산이 2년이상인 경우는 각 자산이 차지하는 양도차익비율에 의거 안분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통칙 2-7-5···23은 1과세기간 중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통칙 2-7-5···23에는 법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공제액은 당해 과세기간중 적용세율이 서로 다른 자산별로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공제액을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그 과세기간중의 양도자산 전부의 양도소득을 종합계산할때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손을 불구하고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하면 그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공제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