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3065 (1999.4.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부자재 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된 완제품가액에서 동일과세기간내에 있는 무환반출가액을 제외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참조결정]
국심1998중02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의류등을 제조 수출하는 법인체로서 의류를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의류제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중국 현지법인인 OOOOOO유한공사(이하 “중국 현지법인”이라 한다)에 공급하였고, 중국 현지법인에서 위탁 가공한 완제품을 중국에서 직접 제3국(일본등)으로 수출하면서 완제품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완제품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원·부자재 무환국외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부자재를 중국 현지법인에 무환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31,18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723,81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055,78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605,200원 및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370,910원을 1998.7.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에 따라야 할 것이고 임가공사업자에게 임가공목적으로 단순히 재화를 인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그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장소가 국내인지 또는 국외인지에 따라 당해 재화의 반출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본질에 어긋나므로 이 건과 같이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제3국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한 원재료등의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설령 무환반출시점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제품매출액중에서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있는 무환반출가액 해당액을 제외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후 완제품을 가공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제3국에 재수출하는 국외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국외에 무환으로 원자재를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며, 국외위탁가공품을 국외에서 제3국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환수출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만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원자재가액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원자재 무환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원자재 무환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환반출과 제품선적이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부자재를 중국 현지법인이 위탁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원·부자재 무환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그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같은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을 모아보면 재화의 수출도 공급으로 보되 다만 영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같은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중국 현지법인에서 위탁가공한 의류완제품의 수출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의류완제품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원·부자재를 중국으로 무환반출한 때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원·부자재 무환반출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임가공사업자에게 임가공목적으로 단순히 재화를 인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부자재 무환반출시기를 공급시기로 판단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원·부자재 무환수출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완제품가액에서 동일과세기간내에 있는 무환반출가액을 제외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과 재화의 수입인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중국 현지법인에서 위탁가공한 후 중국에서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과세권이 미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과 같은 경우는 원·부자재의 무환반출시기(원·부자재 선적일)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원·부자재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국심 98중263, 1998.7.1외 다수 같은 뜻).
(4) 따라서 원·부자재 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원·부자재를 중국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세율 첨부서류 또한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부자재 반출과 관련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부자재 무환반출과 완제품 선적이 동일과세기간내에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된 완제품가액에서 동일과세기간내에 있는 무환반출가액을 제외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