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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593 | 양도 | 2013-09-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593 (2013.09.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 일부를 취득시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ㅇ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02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정OOO는 2007.2.15. OOO의 지하1층 사우나건물 1048.47㎡ 및 소유권대지권 1608분의 1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경락으로 취득하여, 2007.5.3. 안OOO에게 소유권이전한 뒤,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과 양OOO이 쟁점부동산을 정OOO 명의로 취득하여 안OOO에게 OOO원의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양도한 것으로 조사한 후, 처분청에 청구인 소유의 OOO공장에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처분청은 2011.3.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이 양OOO에게 대여한 금액이 투자금인지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청구인의 자금이사용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도록 결정(2012중244, 2013.1.28.)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3.3.25.~2013.4.12. 기간 중 재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2013.4.29.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재조사 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13.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OOO에게 대여한 금액이 투자금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OOO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한 사건(2008형 제3434호, 2008.7.24.)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이 청구인과 양OOO은 동업이고 투자한 것이 맞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였으나, 양OOO의 위증 사건(2011노661, 2011.11.18.)에서는 앞전의 혐의 없음을 뒤집는 공소장(2009년 형제35110호)을 발부하여 양OOO이 위증죄의 처벌을 받았는바, 2009.11.25. 공소장, 2006.12.9. 녹취록, 2006.12.27. 녹취록, 2006.12.27. 위임장 및 각서, 2006.12.28. 각서 및 사우나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 안OOO의 사실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은 동업한 사실이 없고 투자한 사실도 없음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청구인의 자금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양OOO은 ① 2006.12.12. 박OOO을 통하여 입찰보증금을 OOO시행사업 토지주 장OOO으로부터 정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송금받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당일 양OOO과 정OOO는 박OOO에게 ‘사우나 이익금의 25%(매각차액)의 지분을 양도할 것임’이라는 내용의 두 장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9건의 유치권 문제들도 모두 해결하였고,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서 영업허가서를 내서 운영하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유치권 포기각서도 2007.1.18.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대표이사 정OOO로 모두 이전한 점, ③ 2007.2.15. 채권 최고액 금 OOO 근저당권 설정을 채무자 OOO로 대출을 받아 처리한 점, ④ 나머지 잔금은 2007.2.14. 안OOO에게 OOO원을 차용하여 이 중 자신의 집 OOO빌라 경매대금으로 OOO원을 사용하고, 2007.2.15. 양OOO은 사우나에 OOO원을 안OOO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었는바, 사우나잔금 지불시 작성한 양OOO의 합의서 초안을 보면, 양OOO은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합의사항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사우나 매매시 은행대출금 및 기타 경비 제외하고 이익금은 안OOO 60%, 청구인 40%로 지급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은 안OOO과 청구인이 양OOO의 채권자이며 차용이라는 증거들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소유자(양OOO과 공동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2006.3.31. 후소유자 안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고등법원 판결(2008나59720, 2009.4.29.)의 인정사실 및 판단에서 청구인이 양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안OOO에게 채무면제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청구인이 양OOO을 고소한 사건(OOO지방검찰청 2008형 제3434호)의 불기소 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동업자나 단독사업자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수사하였고, 청구인이 양OOO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는 투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OOO사우나의 운영과 관련한 공동출자자 내지 공동운영자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공동소유자로 보고 채무액 OOO원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안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OOO과 공동으로 정OOO에게 명의신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안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정OOO가 2006.12.12. 경락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7.4.27. 안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정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하여 2010.1.21.~2.29. 기간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을 양OOO과 청구인이 정OOO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조사하여, 양OOO의 양도가액 무신고분에 대하여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6.12.12. 양OOO은 박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그 중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하고, 2007.2.15. 안OOO으로부터 차용한 돈과 OOO은행 대출금(쟁점부동산에 정OOO가 대표이사이고, 실제 양OOO이 경영자인 주식회사 OOO를 채무자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으로 낙찰대금OOO원을 납부(2005.8.26. 시가 OOO원으로 감정되었으나, 9건의 유치권 신고로 8회 유찰된 후 경락됨) 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을 정OOO 명의로 취득하기 이전인 2004년경 양OOO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OOO사우나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가 2005.10.10.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다가 2007.5.16. 폐업하였다.

(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이전인 2005.8.10.~2006.9.26.까지양OOO에게 OOO원(담보채권 OOO원 포함)을 대여하였고, 청구인과 양OOO은 안OOO으로부터 2006.3.31.~2007.2.14.까지 OOO원(청구인의 차용금은 OOO원임)을 차용하였다.

(라) 2007.2.16. 쟁점부동산에 안OOO이 정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이 2분의 1지분을 소유한 OOO 토지 및 공장건물(이하 “OOO공장”이라 한다)에 2006.3.31.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한 후, 2007.4.3. 해지약정을 원인으로 2009.9.29. 말소등기(안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임) 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2월)에 의하면, 정OOO가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OOO원에 취득하여 안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과 양OOO으로 청구인은 채무액 OOO원, 양OOO은 OOO원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안OOO에게 양도한 것이고, 정OOO는 청구인의 OOO 소속 직원으로 명의상 등기자이며, 양OOO과 전OOO이 쟁점부동산을 안OOO에게 아래의 〈표1〉과 같이 OOO원의 채무변제조건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조사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 및 제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 OO)

(가) 청구인과 정OOO는 2005.3.17. 주식회사 OOO(서비스 대중탕, 2004.9.2. 개업)의 주식을 인수하여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뒤, 2005.10.7.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2005.10.10. 쟁점부동산에 지점등록하였으며, 2006.1.20. OOO로 상호를 변경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등기하였는 바, 청구인 등의 OOO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의〈표2〉와 같다.

OOOOOOOOOO OO OOOOOO

(OO : O, O)

O OOOO OOOO OOOOOO OOOO OOOOOOOOOOO OOO OOOOO OOOOOO

(나) 청구인과 양OOO이 쟁점부동산을 정OOO 명의로 임의경매에 의하여 낙찰받고, 청구인과 양OOO이 안OOO에 대한 채무변제조건으로 안OOO에게 양도한 것(청구인이 안OOO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한 OOO고등법원의 판결문 2008나59720, 2009.4.29.)으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이 양도가액은 전체 채무액 OOO원(청구인 OOO원, 양OOO OOO원)이고, 취득가액은 경매취득가액 OOO원을 양도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

OOOOOOOOO OOOO

(다)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08년 형제3434호, 2008.7.24.)’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OOO에게 OOO원을 빌려주었으나, 양OOO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건으로, 2008.7.24. OOO지방검찰청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불기소(이유 없음, 증거불충분) 처분하였다.

(라) OOO고등법원의 판결문(2008나59720, 2009.4.29. 근저당권말소, 원고 청구인, 피고 안OOO)에는 2005.8.26.경 목욕탕의 감정가액이 OOO원인 점, 피고의 피담보 채권 OOO원에는 원고부동산 담보채권 OOO원이 포함된 점 및 피고가 목욕탕 운영경비 OOO원과 원고 등이 용역 제공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던 금원의 1/2인 OOO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OOO원을 제외하면 차용원금이 OOO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해지약정에 이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7.4.3. 해지약정을 원인으로 각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양OOO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11고정63, 2011.6.10.)을 보면, 피고인들은 2005년 12월 말경 OOO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양OOO이 신용불량자임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정OOO 명의로 낙찰받아 등기하기로 공모하고 정OOO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항소에 대한 OOO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2011노847, 2012.5.1.)의 요지를 보면, 이 사건 사우나의 실제 낙찰 매수인은 양OOO과 피고인(청구인) 또는 양OOO 단독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과 양OOO이 공모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정OOO 명의로 낙찰받아 정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본다. 피고인이 양OOO과 동업하지 않고 채권만 있는지 여부는 위 결론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거나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양OOO에게 2005.8.10.~2006.12.6.까지 총 OOO원을 대여한 후, 이자로 OOO원, 원금으로 OOO원을 회수하여 2006.12.28. 현재에는 대여금 잔액이 OOO원이고, 이 중 OOO원(OOO공장 담보해제 OOO원, OOO 장OOO 계약금 OOO원 중 OOO원 회수)을 회수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OOO원의 원금(2007년 3월부터 이자 계산하지 않음)이 남아있는 바, 청구인과 양OOO은 채권채무 관계이고 청구인이 대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관계로 오인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주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녹취록, 합의서(2006.12.12.), 김OOO 및 정OOO의 각서(2006.12.28.), 차용증(2007.2.13.), 대여금 현황(2006.12.28.), 공소장(2009년 형제35110, 2009.11.25.), 판결문(2011노661, 2011.11.18. 선고),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의 입찰보증금은 양OOO이 박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에서, 낙찰대금은 양OOO이 안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과 OOO은행 대출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금 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나) OOO는 청구인이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제 양OOO이 대표로 쟁점부동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하였고, 이는 박OOO의 진술서, 양OOO의 약속이행서, 전OOO의 사실확인서,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 영업권양도계약서, 2006.12.27. 및 2007.4.3. 녹취록 등에 양OOO이 OOO의 실제 대표자로 나타나며, 2006.12.9. 녹취록에는 양OOO이 “내가 정리를 좀 해야겠어, 정확하게사우나목욕탕은 내거야, 인근이 형이 돈만 빌려준거야”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OOO공장을 담보로 안OOO으로부터 OOO의 실제 차용인은 양OOO으로 청구인은 물상보증인으로 담보제공자에 불과하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이외에 청구인은 안OOO에게 차용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고, 2006.12.9. 녹취록에는 양OOO이 “OOO(안OOO) 돈을 빌려서 내가 OOO이 형을 OOO원을 준거야. --- 땅 담보로 해서 OOO원을 내가 빌려서 OOO이 형을 준거라고”라고 되어 있다.

(라) 2007.2.13.자의 청구인과 양OOO이 안OOO 앞으로 작성한 차용증〔‘차용금은 2006.3.31. 청구인의 공장담보로 차용한 OOO원을 비롯하여 2007.2.14.까지 총 OOO원임’〕은 정OOO가 청구인의 도장을 파서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 2007.5.21. 녹취록(김OOO, 정OOO, 양OOO, 전OOO 등)에 나타나고 있으며, 정OOO를 서류위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마) 정OOO가 2007.10.19.자 작성한 ‘사우나 봉급지급 현황’의 자료에 의하면, 정OOO가 2007년 1월과 2월은 ㈜OOO에서 OOO원씩, 3월 및 4월은 OOO철강에서 OOO원씩을 받았으며, 5월 임금 미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7.3.19.까지 OOO명의의 OOO사우나를 실지 소유자인 양OOO이가 운영을 하였고, 2007.3.20.부터는 안OOO이가 직영하였다.

(바) 차용증(2007.2.13.)은 청구인과 양OOO이 차용인으로 안OOO앞으로 작성해 준 것으로 차용금은 2006.3.31. 청구인의 공장담보로 차용한 OOO원을 비롯하여 2007.2.14.까지 총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동 차용증이 정OOO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라는 주장이다.

(사) 공소장 및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소장은 청구인이 양OOO을 위증죄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2009년 형제35110호, 2009.11.25.)의 공소사실을 보면, “증인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어 관련된 금액은 피고인이 사업에 동업자금으로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차용한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OOO사우나 운영과 OOO 토지개발 시행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약 OOO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2) 판결문은 위 공소제기에 대한 OOO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판결(2011노661, 2011.11.18.)로 양OOO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양형이유를 보면, 피고인(양OOO)과 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피고인과 함께 금원을 투자하여 동업하였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왔고 청구인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청구인 사이에 계속된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법원 판결문상의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을 경락받거나 소유한 사실이 없고,양OOO과는 동업이 아닌 단지 채권·채무자의 관계라는 주장이나, 청구외 양OOO은 청구인과 동업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정OOO의 명의로 취득하여 안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2006.3.31. 청구인 소유의 OOO공장을 담보로 안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이 송금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과 안OOO과의 자금거래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양도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OOO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OOO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3434호, 2008.7.24.)에서 청구인이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동업자나 단독 사업자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다고 판단하여 양OOO을 무혐의로 처분한 점,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OOO사우나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재직하였던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점, OOO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양OOO에 대한 위증죄 판결(2011노661, 2011.11.18.)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양OOO이 허위의 진술로 유죄의 확정판결은 받았으나,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에 대하여는 유죄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양OOO과 단순히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할뿐 사우나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여 안OOO에게 채무면제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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