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4208 (2009.03.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된 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라는 채무가 발생된 것이므로 쟁점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통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 ○○빌딩에서 전자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전자주식회사에게 매출한 공급가액 59,477,098원과 2004.6.16. 매입한 공급가액 3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정산차액인 공급대가(65,024,300원, 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대표자 최○○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9.23.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금액 중 8,841,538원은 매출채권이 회수된 금액인지 몰라 단지 청구인의 보통예금을 증가시키고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며, 56,182,762원은 청구인의 채무자인 ○○전자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통보없이 직접 청구인의 채권자인 ○○전자 ○○○주식회사의 매입채무 56,182,762원을 상환함에 따라 청구인이 ○○전자주식회사의 매출채권 회수 및 ○○전자 ○○○주식회사의 채무상환을 인식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로부터 56,000,000원을 가수받아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현금지급한 것이므로, 쟁점 금액을 사내유보가 아닌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매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 전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 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최○○에 대한 가수금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법인장부에 부채로 계상하여 쟁점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된 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라는 채무가 발생된 것이므로 쟁점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통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쟁점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전자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59,477,098원을 매출하고 6회에 걸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신고누락하였고, 2004.6.16. 공급가액 3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신고누락함으로써 총공급가액 59,113,462원(공급대가 65,024,300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 세금계산서 중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번호 | 공급일자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비고 | ||
공급가액 | 세액 | 계 | |||
① | 2004.1.7 | 173,181 | 17,319 | 190,499 | 청구인 예금계좌 입금 |
② | 2004.2.5 | 4,250,000 | 425,000 | 4,675,000 | |
③ | 2004.2.28 | 181,818 | 18,182 | 200,000 | |
④ |
| 346,363 | 34,636 | 380,999 | |
⑤ |
| 863,402 | 86,340 | 949,742 | |
⑥ | 2004.4.14 | 53,662,334 | 5,366,233 | 59,028,567 | 59,028,567원중 2,845,805원만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 |
계 | 59,477,098 | 5,947,709 | 65,424,807 | 9,242,048원 입금 |
(2) ○○전자주식회사는 쟁점 세금계산서 중 위 ①∼⑤호에 대하여 총 6,396,240원(2004.1.27. 190,500원, 2004.3.12. 4,675,000원과 1,530,74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⑥호에 대하여는 2004.4.29. 56,182,762원을 ○○전자 ○○○주식회사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전자 ○○○주식회사는 2004.4.29.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전자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04.4.29. ○○전자주식회사가 ○○ ○○○주식회사에 직접 지급한 56,182,762원에 대하여 ○○전자주식회사로부터의 매출대금회수가 아닌 청구인의 대표이사 최○○로부터 56,000,000원을 일시 가수받은 것으로 하여 현금계정을 증가시킨 후 동 현금으로 ○○전자 ○○○주식회사에 SYS A/C 설치도급공사대금 56,182,762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는 등 쟁점 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회사가 대표이사에 대한 부채를 계상한 것으로서 장래 가수금 반제로 유출되어야 할 금액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법인에게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 금액에 상당하는 가수금에 대하여 변제의무 없는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가수금을 계상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 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국심2006서608, 2006.7.4. 외 다수 같은뜻임).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2004사업연도 가수금원장 등을 보면 쟁점 금액에 상당하는 가수금이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반제의무 없는 가수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누락액이 쟁점 금액이 청구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이라는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