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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쟁점금액 중 일부는 반환되었고, 나머지는 일시 보관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714 | 상증 | 2015-12-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714 (2015. 12. 2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직계존비속 간의 차용거래나 부담부증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채권ㆍ채무확인서는 당초 세무조사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9.13. 어머니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4.9.31.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2.23.~2015.5.23.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한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OOO 외 1필지 토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7.8.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의 2013.9.13.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2008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 등을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OOO 답 1,441㎡ 및 같은 동 147-5 도로 7㎡(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상속인 계좌로 2008.8.1. 입금된 매매계약금 OOO원 중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계좌이체)한 OOO원을 차감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모두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당시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자신의 상가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었으나, 피상속인이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신축비로 활용하였고, 추후 건물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으로 피상속인에게 변제하거나 신축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지시 매수자인 (주)OOO에게 상환하려고 하였다.

(3) 이와 같이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금 OOO원 중 10% 상당액을 제외한 OOO원은 (주)OOO에 대한 채무로 일시적인 보관금 성격의 자금이었는바, 이를 소액으로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대부분의 금액을 청구인의 상가건물 신축자금으로 지출한 점, 청구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OOO원을 이체(반환)한 점, 사회통념상 대출받은 금액을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지는 아니하는 점,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보다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훨씬 불리한 점, 처분청도 상속세 결정시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금 중 OOO원을 채무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직계존비속 간의 채권·채무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모두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동 금액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2008.9.23. 입금된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고, 청구인의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소득세 등 납부,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OOO은행 573-20-183***)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이OOO) 계좌로 입금하거나 마이너스통장의 이자지급에 사용하는 등 피상속인 계좌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009.9.23. 이후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현금 증여재산의 반환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실질적으로 반환되거나 이자성격으로 지급된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속세 결정시 인정된 채무 OOO원은 피상속인과 (주)OOO 간의 채권·채무이지 청구인과의 채권·채무는 아니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인출한 자금의 거래내역, 사용처 및 상환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채권·채무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일시적인 보관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조사결과 (주)OOO로부터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금 OOO원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직후부터 청구인은 20회 이상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상가건물 건축공사비 지급(OOO원), 정기예금 가입(OOO원) 등 청구인의 개인용도 지출 및 재산증식 등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송금한 것이 확인되고, 금융기관은 예금주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대체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인이 여러 번 송금하여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수일에 걸쳐 OOO원 이하로 현금을 인출한 이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대상인 1일OOO원 이상의 금융거래를 회피하여 증여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채무확인서는 상속세 신고나 조사 당시에는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내용 중 채무금액이 ‘일금 OOO원정(₩OOO)’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8년 8월~9월 기간 동안 인출한 OOO원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심판청구시 새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현금인출금액) 중 일부(OOO원)는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는 일시적 보관금(채무)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3.9.13. 상속분 상속세 OOO원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속개시 전 증여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8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5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2.23.~2015.5.23.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재산 신고누락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며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신고누락액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신고한 채무액(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금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2) 금융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현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8.7.31.)를 보면, 매도인은 피상속인, 매수인은 (주)OOO, 매매부동산은 쟁점외부동산, 매매대금은 OOO으로 나타나며, 동 계약서 제12조 제4항에는 “2009.3.31.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제2조 제4항의 지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기 지급받은 계약금 중 10%는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매수인에게 반환하여 본 계약은 해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외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토지(1,441㎡)의 지목은 답으로, 1983.9.15.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07.3.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일부가 이전등기되었고, 같은 동 147-5 토지(7㎡)의 지목은 도로로, 1983.9.15.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각각 2008.8.4.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채무확인서(작성일 2008.8.1.)에 채무자인 청구인은 채권자인 피상속인에게 2008.8.1. 일금 OOO을 차용하고,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약될 경우 매매계약금을 반환함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채무금액도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정확한 채무가 불분명하고, 2008년 8월~9월 기간 동안 인출된 OOO원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2008.9.23.~2013.8.31. 기간 동안 OOO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2008.8.1.~2014.2.24. 기간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9.23. 입금된 OOO원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고 2009.9.23. 이후 입금액의 경우 증여재산의 상환이 아니며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생활비나 상가건물 신축비 등으로 지출하고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원을 반환한 점,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보다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훨씬 불리할 뿐 아니라 처분청도 상속세 결정시 OOO원을 채무로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직계존비속 간의 채권·채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직계존비속 간의 차용거래나 부담부증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채권·채무확인서는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라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수시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건물신축 공사비, 정기예금 가입 등 청구인 및 배우자의 개인용도로 지출하거나 재산증식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금융조사결과 피상속인 계좌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되어 OOO원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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