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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06 2020가단2368
소멸시효중단확인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소3717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소3717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갖고 있고, 위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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