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3424 (1997.0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은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6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및 제66조 제5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강남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제OOOOOO호) 및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96.1.5이고, 이의신청일은 96.3.6임이 각각 확인되는 바, 이의신청은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6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