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720 | 부가 | 2018-04-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720 (2018. 4. 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24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2016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각각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던 중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12.28.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 9월경에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이 시골에서 미꾸라지 양식 사업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여 서류를 달라고 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어떠한 경위로 쟁점법인이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라는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사업은 OOO이 운영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내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3) 청구인은 십수년간 개인택시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쟁점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법인설립당시 법인등기사항에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9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본금 납입증명서와 회사경영 시에 내부 결재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2015년 8월경에 OOO 등에게 쟁점법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양도·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주식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아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상장법인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 이하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법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2013년 9월에 쟁점법인의 조합원명부 및 출자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조합원명부 및 출자내역서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44%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더라도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본금 납입증명서와 회사경영 시에 내부 결재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