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52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옷수선 가게에서, 예전에 피해자에게 옷 수선을 맡겼다가 옷 속에 넣어둔 패물을 잃어버리게 된 일이 떠올라 화가 나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귀 부위, 머리채, 멱살 등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도망을 가자 가게 안에 있던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위 의자 1개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