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5-11
[법령질의서]제목
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A→B로 분증 B→C로 분분증
A업체 → B업체 → C업체
(수입업체) (국내유통) (컷팅 후 수출업체)
공급물품 공급물품
MICA 절연 TAPE 수입 MICA 절연 TAPE 유통 Cutting 작업 후 수출
절단 외 다른 작업 수행 없음
ㅇ 봉형 전기절연 TAPE를 국내 거래(분증)에 의해 원상태로 공급 받아, 해외 수입자가 요구하는 폭으로 단순 절단하여 수출 함
<질의사항>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봉형 전기절연 TAPE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의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절단하는 것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2. 다만, 실제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