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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5-11

[법령질의서]제목

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A→B로 분증 B→C로 분분증

A업체 → B업체 → C업체

(수입업체) (국내유통) (컷팅 후 수출업체)

공급물품 공급물품

MICA 절연 TAPE 수입 MICA 절연 TAPE 유통 Cutting 작업 후 수출

절단 외 다른 작업 수행 없음

ㅇ 봉형 전기절연 TAPE를 국내 거래(분증)에 의해 원상태로 공급 받아, 해외 수입자가 요구하는 폭으로 단순 절단하여 수출 함

<질의사항>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봉형 전기절연 TAPE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의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절단하는 것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2. 다만, 실제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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