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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연부로 취득하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존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다가「지방세법」개정으로 1천분의 40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555 | 지방 | 2016-11-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555 (2016. 11.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과호는 실제 주택으로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주택은 주택 유상거래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세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2.20.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2013.12.20. 20년 분납으로 취득함에 따라 2013년부터 취득세를 연납으로 납부해오고 있는데, 2015년 7월「지방세법」개정에 따라 2014년에 1%이던 취득세율이 2015년에 4%로 4배가 인상되었는바,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에 따라 연부매매계약의 경우는 각 연부금 지급일에 매매물건을 분할·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연부금 지급일에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연부취득의 법리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3회차 연부매매대금을 지급한 2015.12.18.에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2015.7.24.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고 사실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유상거래취득세율 적용대상 주택으로 한정하여 이러한 주택을 OOO 이하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1%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상의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무허가건물 확인원 등 관련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이러한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주택유상거래취득세율(1%)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택유상거래취득세율(1%)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일반세율(4%)을 적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부로 취득하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존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다가 2015년 7월「지방세법」개정으로 1천분의 40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보면, 소재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2016.5.17. 현재 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12.20. OOO, 20회에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시유재산 매매계약 체결현황 통보서로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2015.12.18. 쟁점토지에 대한 2회차 연부매매대금OOO을 2015.2.17. 신고·납부하였음이 취득세 신고서 등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5.12.18. 쟁점토지에 대한 3회차 연부매매대금OOO을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주택사업과)의 연부금 부과내역서 등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연부매매계약의 경우 각 연부금의 지급일에 매매물건을 분할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동계약의 내용에따라 연부금을 납부할 당시의 법률에 따른 세율 등을 적용해야 하는점,

주택 유상거래세율의 도입취지는 주택의 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는 실제 주택으로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주택은 주택 유상거래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세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인 점, 쟁점토지상 건축물이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하여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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