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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549 | 부가 | 1990-06-21
[사건번호]

국심1990서0549 (1990.06.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부채납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고 또한 처구외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관광휴양업등을 사업목적으로 84.12.11 설립, 같은해 12.13 OOOO주식회사(이법인은 84.4.13 OO해수욕장시설을 398,701,599원으로 평가하여 동해시에 기부채납하고 동해시로부터 해수욕장부지를 수의계약방법으로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던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을 양수한 후 해수욕장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후 폐업하였음)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84.4.13 해수욕장 기부채납행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89.7.6 84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51,831,2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89.9.30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전시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51,831,200원)와 동가산금 (5,701,42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0.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OO해수욕장 관광지개발계획에 의거 청구외법인이 해수욕장의 기존시설물(전기급수시설, 화장실, 방가로 및 비치파라솔등으로 그 감정가액은 389,701,599원임)을 동해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또한 사업양수자인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이 OO해수욕장시설물을 동해시에 기부채납한 약정서에 의하면 “동해시장과 청구외법인은 동해시 OO동 소재 OO해수욕장시설물일체를 국민관광지개발을 위해 기부채납함에 따라 개발에 소요되는 부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불하키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쌍방협의하여 약정”한다고 하였고 강원도의 “84 해수욕장 운영관리지침”에 의하면 기부채납자와 자진매수자에게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영구시설 참여에 우선권을 주고 또한 시설부지 매각에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하였으며 기부채납자에게는 업종과 위치를 임의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허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84.12.13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약정한 협의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OO해수욕장개발권을 실행키 위해 설립한 청구법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등으로 미루어 동 법인은 기존시설물의 기부채납대가로서 OO해수욕장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지고 재무부예규 소비 22601-403(87.5.18)에 의하더라도 기부채납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고 또한 처구외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해수욕장의 기존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나.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해수욕장시설물을 동해시에 기부채납하였으나 그 반대급부가 없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먼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을 보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와 동해시장이 당심판소에 송부한 관련참고자료등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과 동해시장은 84.4.13 OO해수욕장의 기존시설물을 398,701,599원으로 평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기부채납하고 해수욕장개발에 소요되는 부지를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불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그 약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은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O외 6필지의 잡종지 27,624평방미터를 불하받았고 또한 동해시장은 기부채납 받은 해수욕장 시설중 연립 및 목조방가로 상가등을 무상사용하도록 허가를 하여 그 이후 사업양수자인 청구법인은 전시시설물중 일부(연립방가로, 목조방가로, 전기시설등 평가액 235,071천원)을 계속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을 전시관계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기존 해수욕장 시설물을 동해시장에게 인도한 것으로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그 반대급부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해수욕장용 부지를 불하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해시장은 기부채납된 시설중 일부를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한 사실이 있어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호에 의거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전시 기부채납재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먼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1조를 보면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 두법인은 84.12.13 청구외법인의 해수욕장개발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청구법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전시 두법인의 주주인적사항과 소유주식현황을 보더라도 주주 및 주식소유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없이 청구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법인은 84.12.11 청구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포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자인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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